[ESG In-depth Report]2026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및 시사점

2025-08-29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또는 '규범' 이다.

2016년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및 공표된 이후 2024년 3월 정부는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와 원칙의 적합성 등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몇차례에 걸쳐 개정해 온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올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적용될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개정 사항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스튜어드십 정의에서 경제, 환경 및 사회라는 직접적 언급을 삭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스튜어드십 개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재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고객 및 수익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에 원칙을 나열하는 형식에서 '정책 및 배경 정보' 공시와 '활동 및 성과' 보고 영역으로 분리하여 공시 체계를 이원화하였다. 자주 변경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스튜어드십 활동 및 성과는 매년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스튜어드십코드 서명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스튜어드십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형식적 보고를 최소화하고 중요하고 연관성이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그 과정까지 더욱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스튜어드십 활동의 성과는 물론 과정과 절차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여 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넷째, 자산 소유자 및 자산 운용자에 대해 투자 자산 비율과 투자철학, 스튜어드십 활동의 역할과 책임, 정책 검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위탁 운용사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원칙을 분리∙신설하여 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 하였다. 이는 위탁운용사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스튜어드십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한편 내용 측면에서 이원화된 공시 체계를 수립한 점 등은 동일한 원칙을 전체 참여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또한 책임 있는 투자 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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