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신경제연구소 윤리헌장
제정 2021.01
대신경제연구소(이하 ‘회사’)와 전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고객을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6대 윤리헌장 원칙을 적극 실천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회사와 임직원은 선관주의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2.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
- 회사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해상충’)를 하지 않는다.
3. 정보보호의 원칙
- 회사와 임직원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시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한다.
- 회사와 임직원은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4. 윤리성 준수
- 회사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선물, 편익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회사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부당한 청탁 및 지시를 하거나 받지 않는다.
5. 독립성 확보
-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와 임직원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합리적인 논리 및 조사분석 방법에 의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6. 전문성 강화
- 임직원은 고객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가적 역량을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