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5.07 | Vol.10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환경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7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ESG는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7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에너지 전환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각종 인허가·규제권 쥔 막강 부처로 (조선일보, '25.06.17)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착수하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부 에너지정책과 환경부 기후탄소 기능을 통합해 에너지 인허가와 환경 규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부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환경단체와 관가 일각에선 환경부 권한 축소와 산림청 이관 가능성 등 권한 재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능 집중 해소를 위한 과감한 권한 분산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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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뚫리나?...산업부, 에너지 전환에 속도 (뉴스트리, '25.06.20)

국내 송전망 등 전력계통 부족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8.6GW 중 7.1GW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30GW에서 2038년 121.9GW로 확대 목표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2030년까지 연 7GW 보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1 착공 후 2040년까지 남해·동해로 확장해 U자형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전이 건설하는 서해안 HVDC(총 620km, 사업비 7.9조원, 수송능력 8GW) 역시 당초 2036년 완공에서 2031년 1단계 조기 준공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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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강자' 삼성E&A, 에너지 전환 이끈다 (서울경제, ’25.06.22) 

삼성E&A가 글로벌 테크포럼을 열고 아람코·엑손모빌·페트로나스 등 140여 글로벌 기업과 에너지 전환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카본클린의 탄소포집 신기술과 넬의 그린수소 솔루션이 소개되며 삼성E&A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역량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이 주목받았다. 삼성E&A는 기존 EPC 사업을 디지털·AI로 고도화하는 전략과 친환경 신사업을 선제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 중이며, SAF2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에너지테크 기업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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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직류송전(High-Voltage Direct Current, HVDC)망.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 송전, 수전지역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해 공급함 
2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기존 항공유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ocial issue: 노동정책

한눈에 보는 노란봉투법 3대 실무상 쟁점 (한국경제, ’25.06.10)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 의무 및 교섭단위 설정, 대체근로 금지 범위 확대 등 노사관계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노동쟁의 개념도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단체협약 규정 정비와 쟁의 대응계획 마련이 기업에 중요해지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약구조 조정, 교섭단위 관리, 채증 대응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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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추진 (ESG경제, ’25.06.16)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매출 2,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사의 기업 활동 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경영책임자는 매년 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 마련, 교육·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및 미이행에 따른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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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 정액수당?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 (한국경제, ’25.06.17) 

현행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 없이 수당을 포함한 '정액급제'와, 기본임금을 산정하되 수당을 고정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두 가지로 나뉜다. 민주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 두 유형의 포괄임금 계약을 모두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정OT3 제도까지 금지될 경우, 많은 사무직 사업장에 광범위한 제도 변경이 요구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도의 유형을 점검하고 입법 추이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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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금지" 추진하는 정부…해외 사례 살펴보니 (한국경제, ’25.06.21) 

정부가 ‘퇴근 후 카톡 금지법(연결되지 않을 권리)4’ 입법 추진을 예고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는 위반 시 최대 9만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며, 이탈리아·포르투갈 등 20여 개국도 유사 입법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글로벌 경쟁 속 시차 대응과 성과 기반 문화와 충돌하며 업무 유연성과 자발적 성과 확대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도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느 수준의 강제력으로 입법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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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 합의로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 외에 고정 지급하는 제도 
4 직장 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무 연락으로부터 벗어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 


Governance issue: 상법 개정 / 자진 상장폐지

늘어나는 자진상폐…"공개매수 큰 장 선다“ (한국경제,’25.06.09)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규제 예고 속에 신성통상·텔코웨어·한솔PNS 등 알짜 상장사들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서고 있다. 신성통상은 83.87%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측이 추가 매수로 상폐 요건을 충족하려 하고, 텔코웨어도 자사주 44.1%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개매수를 시도 중이다. 자사주 비중이 높고 저평가된 일성아이에스, 조광피혁, 부국증권, 모아텍 등도 잠재적 상폐 후보로 거론된다. IB업계는 하반기 공개매수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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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동의)로 상장폐지 결의
  • 상장공시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투자자 보호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심의

①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또는 장내매수 실시

② 상장폐지 신청일 기준 해당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95% 이상 보유

③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자(최대주주 등 제외)에게 보유 주식의 매각 기회 부여에 대한 확약

④ 기타 공개매수 조건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

*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상법 개정안 통과…“中企 부담” vs “투명성 강화, 영향 제한적” (조선비즈, ’25.07.05) 

7월 3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전자 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계는 경영 실패 시 주주 소송 부담이 커지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협력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학계는 이번 개정안이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업계는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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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법(2025.07.03.)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82조의3 제1항·제2항 신설): 회사 → 회사 및 주주
    (공포 후 즉시 시행)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비율 확대(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독립이사 의무선임비율 이사 총수의 1/4 → 1/3
    (공포 후 1년 유예, 구성 비율은 시행 후 1년 이내 요건 충족 필요)
  •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 룰 확대 적용(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3% 의결권 제한
    (공포 후 1년 유예)
  • 전자주주총회 도입(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신설):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자산규모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병행 개최 의무화
    (2027.01.01 시행)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상장사협의회(2025.07.03)


많은 기업들이 규제를 예상했던 ‘자기주식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조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임.
(비즈니스포스트, 2025.07.03,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20·반대 29·기권 23],
조선비즈, 2025.07.07. [‘자사주 소각’ 논의 본격화… 與·국정위 논의 ‘속도’])


ESG Trend


생물 다양성 공시

-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요약문]

  • 기후변화를 넘어 생물다양성 손실, 물 부족 등 자연자본 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연 리스크는 공급망 불안,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기존의 기후 공시 프레임워크 TCFD를 확장한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으로 부상하며, 기업의 자연자본 의존도, 영향, 리스크 및 기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설계됨.

  • TNFD 공시 내용은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가지 Pillar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부문에서 기업 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도 및 정책, 전략 부문에서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위험 및 기회와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에서는 생물다양성 리스크 모니터링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에서는 토양오염, 생태계 종 분포도 등 생물다양성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TNFD 공시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의 자연자본 의존도 및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TNFD에서 제시하는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음.

  • 2021년 출범한 TNFD는 UNDP, UNEP FI, WWF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였으며, 글로벌 446개 기업이 TNFD 참여를 선언하였고,
    이 중 금융기관이 약 116개사로 TNFD 공시 이행에 있어 가장 활발함.

  • 국내 기업 중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등 약 5개 기업이 TNFD 협의체에 가입함.

  • 금융사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자연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생물다양성 연계 채권 발행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조·소재 산업은 공급망 내 산림 훼손과 수질 오염 리스크 진단 및 지속가능한 조달 강화, 소비재·패션 업계는 공급망 생태계 훼손 비용을 수치화 하거나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공통적으로 자연 데이터 확보 및 공급망 전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핵심임.

  • 국내 기업의 TNFD 공시 대응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이며, 특히 TNFD에서 권고하는 글로벌 핵심 자연자본 지표를 활용해 자연자본 관련 정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은 극소수임.

  • 한편, TNFD는  ESG 공시 기준(TCFD, CDP, IFRS 등)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투자 유치, 평판 개선, 지속가능성 마케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데이터 정량화의 어려움, 내부 인식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은 극복해야 하는 자연자본 공시의 주요 도전 과제임.

 

[본문]
Ⅰ.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란?

  • 2021년 6월 출범한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는 기후 외에도 생물다양성, 물, 토양 등 다양한 자연요소를 포함해 기업의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UNDP·UNEP FI·WWF 등 다수 글로벌 기관이 참여함.

  •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동일한 프레임 구조(전략, 거버넌스 등)를 유지하여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리스크 기반’ 접근 뿐 아니라, 자연 보호와 회복을 고려한 기회 요소도 반영됨.


Ⅱ. 왜 지금 TNFD인가?

  • 생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붕괴, 물 부족 등 자연 기반 리스크의 경제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업 원자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기후 변화 대응 중심의 ESG 흐름이 ‘자연 관련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존의 TCFD(기후공시)에 이어 TNFD가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부상함. 글로벌 투자자와 정책기관은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기후 → 자연 → 기업 가치 → 사람 이라는 연결 구조가 ESG 핵심으로 자리잡는 중임.


Ⅲ. 주요 재무 리스크 사례

  1. 브라질 육가공업체 JBS는 지속적인 불법 삼림 벌채 의혹 제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상장 반대, 협력사와 거래 중단 등 발생.
  2. 미국의 다국적 제조 기업 3M은 과불화합물(PFAS) 방류로 인해 13조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함.
  3. 대형 제약회사들은 투구게(Atlantic Horseshoe Crab) 혈액에 있는 엔도톡신 성분을 활용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생태계 손실로 인해 투구게 개체 수 감소 시 백신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함.


Ⅳ. TNFD 프레임워크의 4단계 – LEAP 

  • TNFD의 LEAP 접근법은 기업이 자연 리스크를 평가하고 공시하기 위한 절차적 도구로서 TNFD 권고안을 이행하는 접근 방식임.

  • L(Locate): 자연과 상호작용이 있는 사업 영역과 위치 식별. 가치사슬 중 ‘영향 받는 지역’을 파악(예: 농업 생산지, 물 사용 공장 등)

  • E(Evaluate): 해당 활동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거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 물, 생물다양성, 토양, 기후 조절 등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

  • A(Assess): 식별된 의존성과 영향이 재무·사업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평가, 위험뿐 아니라 기회 요소(브랜드 이미지, 시장 진입 등)도 고려

  • P(Prepare):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및 공시 항목 준비. 리스크 대응 방안, KPI, 내부 통제 체계 등을 포함



Ⅴ. TNFD 공시 14개 권고안

  • TNFD는 기업의 자연 리스크 관리를 공개하기 위해 4가지 주제(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및 임팩트 관리, 지표 및 목표)에서 14개 권고안을 제시함.

  •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과학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5대 직접적 원인(토지 사용 변화, 자원 착취, 기후 변화, 오염, 외래종)을 고려함. TCFD와의 연계성을 높이되, ‘자연의 복잡성’을 반영함.



Ⅵ. 국내외 기업 TNFD 공시 이행 현황

  • 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적 TNFD 공시를 약속한 기업은 446개이며, 금융 섹터가 116개로 가장 높은 참여율 보임.

  • 국내에는 신한금융, KT&G 등 5개 기업이 TNFD 포럼에 가입했으며,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참여함.


Ⅶ. 산업별 공시 특징 및  국내외 기업 적용 사례

산업별 공시 특징을 확인한 결과, 자연 데이터 확보 및 정량화 역량이 핵심이며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책‧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1. 금융업

  • 자산 포트폴리오가 생물다양성, 수질, 토지 사용 등 자연요소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분석하거나,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의 자연 리스크 평가 또는 생물다양성 기준 연계 채권 발행 검토

  • HSBC, BNP Paribas, 신한금융, KB금융 등 국내외 대형 금융사가 참여함.

  • 신한금융그룹은 ‘자연자본 리스크 맵핑’을 통해 섹터별 의존도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시도함.

2. 제조업 및 소재 산업

  • 공급망 내 산림 파괴, 수질 오염 리스크 진단 또는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을 수립함.

  • Holcim(건자재), ArcelorMittal(철강), 포스코홀딩스 등은 원재료 채굴, 생산 과정에서 자연 자원에 미치는 영향 공시를 준비함.

  • LG화학은 TNFD 권고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분석을 내부 리스크 관리에 반영함.

3. 소비재 및 패션 산업

  • Kering은 자연자본 회계를 기반으로 TNFD 공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EP&L(환경 손익계산서)을 통해 공급망 내 생태계 훼손 비용을 수치화하고 있음.

  • Unilever, Nestlé 등은 농업 공급망 중심의 생물다양성 보존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공시를 준비 중임.



Ⅷ.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국내 기업 현황

  • 국내 기업 중 약 42개사가 TNFD 공시에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단순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언급하는 수준이며, 전략의 회복탄력성 분석, 자연자본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 평가, 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의 핵심 항목이 부재함.

2. 자본시장 및 정책 변화

  • ESG 공시 기준 내 TNFD 반영 가능성 높으며, 환경부 및 금융위 중심의 제도 연계 움직임이 활발함.

  • TCFD, CDP, IFRS 공시와 통합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공시체계 구성이 필요함.

3. 기업의 기회 요인 및 대응 방안

  • 사업장 인근 중요 생물다양성 지역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 등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 정보와 지리 정보 수집이 필요함.

  • 공급망 전체의 자연자본 데이터 확보와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연자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TNFD에서 제시한 자연자본 4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생물다양성 전략을 취해야 함.

  • 선제적 대응이 기업의 가치사슬, 투자 유치, 브랜드 평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연을 아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통해, 신제품/시장 진출에 있어 지속가능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함.

4.도전 과제

  • 자연자본 리스크의 재무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자연자본 데이터의 접근성이 낮고 공급망/해외사업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기업 내 이해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낮고 비용 부담과 외부 전문성 의존도가 높음.

  • TNFD는 단순 공시 기준이 아닌 ‘자연 회복력’ 중심의 기업 전략 도구이며, 대응 여부가 미래 ESG 평가 및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자사 업종의 자연자본 의존도를 진단하고, 자연자본 리스크와 기회를 정량 분석하여 재무 영향을 산출하는 한편, TNFD 권고안에 따라 공시 지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대응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생태계 지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





ESG Policy

지난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ESG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ESG 공시 및 평가 확대,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 주요 ESG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책 변화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에서도 ESG 규제는 더욱 정교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정보공개 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대응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ESG 정책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7월호에서는 7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정부의 중견 ·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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