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5.08 | Vol.11


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정책 환경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8월,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ESG는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8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전력망 선진화

에너지 정책 1순위 '전력망 확충'…"기업·정부·시민단체 한 마음"  (ZDNET Korea, '25.07.04.)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산화를 꼽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과도한 정부 개입, 정책 간 연계 부족, 재정 확보 미흡 등을 기존 정책의 문제로 지적하며, 2030 NDC1 달성과 2035 NDC2 수립을 위한 과학적·경제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망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민단체는 분산화를, 학계는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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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한민국은 ’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함  
2 2035 NDC: 대한민국은 ’35년 기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함(’25년 9월 기한) 

[기획 시리즈] 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야...스마트 그리드 구축 필요(4)  (투데이에너지, '25.07.14)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장애물인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한다. 주요 기술로는 ▲스마트 미터를 통한 실시간 에너지 사용 관리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를 통한 전력 계통 안정화 ▲전기차의 V2G 기술3 ▲수요반응제도(DR)4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플랫폼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7.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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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2G(Vehicle to Grid) 기술: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과 연결해 양방향 전력을 송전하는 기술
4 수요반응제도(Demand Response):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수요를 줄이거나 다른 시간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전력 사용 패턴을 조절하여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제도 

신임 장관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필요”…원전업계 기대감↑  (한국금융경제신문, ’25.07.22)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할 계획인 가운데, 신임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 역시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확보의 시급성 및 저탄소·고효율인 원전의 역할과 위험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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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주 4.5일제

주 48시간 시대로?…'이재명표' 4.5일제 본격 추진  (한국경제, ’25.06.10)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48시간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나 연장근로 한도를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제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등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양극화 등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향후 실질적인 입법과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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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주4일 근무제 시범 사업 사례
  • 개요
    - 2024년 초, 약 6개월간 45개 기업이 주 4일 근무제(주 4일 근무, 임금 감소 없음) 시범사업을 진행
    - 100:80:100 모델*을 41개 기업이 완전 도입, 일부는 조직 특성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
     * 100:80:100 모델은 임금 100% 유지, 근무시간 80% 단축, 생산성 100% 유지를 목표로 하며, 주 4일 근무제와 하루 6시간씩 5일 근무, 또는 9일 근무 후 1일 휴무(2주 기준) 등으로 변형 가능 
  • 주요 진행 방식
    - 고정된 요일 휴무, 특정 직원 또는 부서에 제한적 적용, 단축 근무시간 조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 결정
    - 전체 기업의 52%는 회의 방식 개선, 25%는 디지털 툴을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화에 집중
  • 주요 진행 결과
    - 73%의 참여 기업이 시범 기간 후 4일제 근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거나 연장할 계획 발표
    - 참여 직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주4일 근무제 지속 희망
    - 시범사업 이후에도 재무성과를 유지하면서 직원 복지에 상당한 개선이 있음을 입증
  • 한계점 및 시사점
    - 참여 기업의 20%는 주5일제 복귀를 결정하는 등 주4일제 도입을 보류하거나 중단
    - 일부 경영진은 주4일제를 다소 회의적으로 인식하거나 도입 가능성의 실험 단계 수준으로 인식

* 출처: 4 Day Week Global, Intraprenör & University of Münster(2024). The 4-Day-Week in Germany.


※ 영국 주4일 근무제 워킹그룹(4-Day Week Working Group)의 5가지 권고사항
  1. 시범사업 시행 준비가 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노조의  노력 강화 필요
  2. 시범사업 운영 시 아래 8가지 원칙을 고려: 

       ① 자발적 시범사업 진행, ② 노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와 협상, ③ 급여와 복지 수준 유지, 

       ④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성과 자율성 반영, ⑤ 노사 간 명확한 목표와 기대치 제시, ⑥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⑦ 비근무 시간에 대한 자율성 확보, ⑧ 시범운영 전 충분한 기간 확보

  3. 주4일제 시범운영의 설계 및 평가에 외부 전문기관 참여

  4. 주4일 근무제의 정의 명확화: 임금이나 복리후생 유지, 정상 계약 근무 시간 20% 축소, 현재 생산성 유지

  5. 주4일 근무제(4-day week) 용어를 단축 근무주(shorter working week) 또는 단축 근무일(shorter working day)로 대체하여 사용

* 출처: Welsh Government(2024). The 4-day week: A social partnership insight.




Governance issue: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기간' 주목, 주주 환원 신속성 vs 기업 재무 유연성  (비즈니스포스트, ’25.07.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소각 기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1년 내 소각, 기보유 자사주는 6개월 이내~5년 이내 소각 등 의원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빠른 소각이 주당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소각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자사주 매입 자체를 위축시켜 오히려 주주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으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과 경영권 방어를 별개로 보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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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즌 필(Poison pill):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신주를 매입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
  • 김남근 의원 등(2025.07.09. 발의, 의안번호 2211373)

    → 신규 취득 후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안 제542조의14 신설)

  • 차규근 의원 등(2025.07.14. 발의, 의안번호 2211460)

    → 신규 취득 후 6개월 내 소각, 기존 보유 자기주식 5년 내 소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 대상 신주 배정 금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보유 허용(안 제342조). 회사 분할 혹은 분할합병 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안 제530조의10)

  • 김현정 의원 등(2025.07.22. 발의, 의안번호 2211631)5

    → 신규 취득 즉시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6개월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6 신설). 해당 법 시행 전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제542조의16의 개정 규정에 따름

  • 민병덕 의원 등(2025.07.22. 발의, 의안번호 2211620)

    → 신규 취득 후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기주식 6개월 내 소각, 취득 당시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생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2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여 주주총회 승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되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을 얻도록 하여 남용가능성 완화(안 제341조의4 신설)

  • 이강일 의원 등(2025.07.23. 발의, 의안번호 2211682)6

    → 일정기간  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처분 허용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해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외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무의 유연성은 유지(안 제343조의2 신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7월 15일 ‘자사주 신규 취득 시 3년 내 소각’ 원칙을 담은 개정안(의안번호 2211494)을 발의하였으나, 7월 22일 이를 철회하고 즉시 소각하는 개정안으로 재발의
6 이외에도 이강일 의원 등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임직원 보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678) 을 별도 발의하였음(7월 23일)




ESG Trend


한국ESG연구소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결과 발표



[한국ESG연구소 평가 개요]

  • 한국ESG연구소7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ESG 성과와 리스크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평가는 KOSPI 200 및 KOSDAQ 150, KOSDAQ 글로벌 상장사, 비상장사 중 회사채 발행 기업, 고객사 요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 한국ESG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KRESG 평가 모델은 글로벌 제도 변화와 이니셔티브 주요 기준에 의거하되, 국내 공시 실정과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 배점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구성됨. 지표별 합산 점수에 산업별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제재 요소 차감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 점수를 산정함. 점수는 각 개별 기업의 활동 수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산출되며, 영역별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점수를 정규분포화 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함

  •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기업이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자율로 공개한 자료와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의 부처별 공개자료임. 단, 평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로버시(부정) 이슈 발생 시 기업 피드백 절차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을 컨트로버시 중대성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있음

7 한국ESG연구소(KRESG)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계열사로, 기업 및 기관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경영성과와 리스크를 평가하고 책임투자 관련 리서치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2025년 상반기 평가 결과] 

I. 평가 결과 요약

  • [평가 대상] 2025년 상반기 평가는 상장사 996개사, 비상장사 140개사, 총 1,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함. 이는 지난 2024년 하반기 평가 대상인 1,107개사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직전 평가 대상에서 상장폐지 및 흡수합병 등으로 인해 4개사가 제외되었고 33개사가 신규 편입됨

  • [평가 기준] ESG 규제 동향에 따라 의무적인 수준에 불과한 활동은 배제하고 실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든 영역의 평가 기준이 강화됨. 각 영역별 주요 평가지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환경 영역은 국내외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 정보의 실효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표의 정의와 배점 기준을 산업 특성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함. 사회 영역에서는 국내외 공급망 관리 요구 확대에 따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지표 배점 기준을 강화함. 그리고 지배구조 영역은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중시하는 국내 자본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배당기준일 분리 및 배당 실행 여부 평가지표를 신설함 

  • [평가 결과] 각 영역별 점수가 대폭 상승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언적인 성과 공시에서 더 나아가 목표 및 실제 이행 수준의 정량적 보고를 확대함으로써 KRESG 평가 기준 강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 그 결과 직전 평가에서 보통 등급(B+,B)에 해당했던 기업들의 등급 상승이 확인되었으며, ESG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수 등급(S,A+,A) 기업과 미흡 등급(C,D) 기업 간 차이가 더욱 커져 평균 점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음

  • [시사점] 평가 체계는 형식적 공시 여부가 아닌, ESG 활동 이행 수준이 결과에 반영되는 구조로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므로 기업은 의무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ESG 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점차 등급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Ⅶ. 산업별 공시 특징 및  국내외 기업 적용 사례

통합

  • 2025년 ESG통합등급의 경우 직전 평가 대비 A등급 및 C등급 기업 수가 증가하고 비중 역시 커졌음(표2 참고)

  • 이는, 기업의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 영역의 평가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활동 유지에 머무르는 기업은 등급이 하락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는 기업의 등급은 상승한 결과임. 특히, 사회 영역에서 등급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기업은 각 영역별로 정성 · 정량 성과 개선 및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보통 등급(B+, B)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

  • 2025년 환경 영역은 등급 컷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A등급으로 신규 진입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위와 하위 등급에 기업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임 

  • 보통 등급 기업들의 전반적인 환경 데이터 공시 수준 확대가 우수 등급 편입으로 이어짐

  • 환경 정보 공시 여부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은 우수 등급 이상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 환경성과 개선과 정성적 정보 공개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사회

  •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우수 등급 기업 수와 비중은 큰 하락 없이 유지되었음

  • 다만, B+등급 이하에서는 뚜렷한 하향 이동이 나타나, B등급이 전체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44.5%)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등급 분포가 B, C, D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임(표2 참고)

  • 이는 우수 등급 기업과 보통 등급 이하 기업의 ESG 성과 수준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우수 등급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ESG 활동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의무적 수준의 공시에 머문 기업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해석됨. 특히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배구조

  • 보통 등급의 기업 비중이 70%를 넘는 지배구조 영역은 세 영역 중 가장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전년비 등급 분포의 변동이 타 영역 대비 크지 않은 편임

  • 지배구조 영역은 DART 사업보고서 등 의무화된 출처를 평가하는 영역 특성상 수집 데이터의 결측치 비율이 낮으며, 타 영역 대비 규격화된 데이터를 평가하기 때문에 배점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유일하게 지배구조 부문이 S와 A+등급 기업수가 증가한 영역으로 나타났지만, 미흡 등급 기업 또한 증가하여 꾸준히 개선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8월호에서는 8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정부의 중견 · 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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