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vo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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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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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Vol.15 |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를 구상해야 할 시기인 2025년 12월, 기후변화 대응 · 산업재해 · 책임투자 등 ESG 이슈가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확정기간이 2026년 1월부터 시작되어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12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기후변화 대응
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탄소크레딧은 최대 5%만 허용 (임팩트온, ’25.11.15.)
유럽연합은 기후법 개정을 통해 1990년 대비 순배출 90% 감축안을 승인하며, 2040년까지의 기후정책 기준선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회원국이 최대 5%를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사례로, 실제 역내 산업이 부담해야 할 감축 폭은 90%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제 크레딧 도입은 탄소제거인증제와 EU ETS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EU는 추가성·영속성·검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EU는 2년마다 중간 점검을 실시해 과학·기술 동향, 산업 경쟁력,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목표 조정이나 추가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ETS2 시행도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전력·제조업·운송·건물·농업 등 섹터별 감축 경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번 목표는 COP30에서 EU의 기후외교 근거자료가 되고 2050년 기후중립 의무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장관, 2035 NDC 발표…호주⋅덴마크 등과 정책 비전 공유 (세계일보, ’25.11.18.)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COP30 고위급 회의에서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참여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도 주요국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탈탄소 전환 정책을 공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COP30 종료, 결의안 채택, 현실적 평가는 엇갈려 - AP (종합) (뉴시스, ’25.11.24.)
COP30가 브라질 벨렝에서 2주간의 협상을 끝내고 11월 22일 ‘글로벌 총동원령: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지구촌 총동원령에 대한 인류의 단합’이란 제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담았지만, “석유 석탄 가스 같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행 계획이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도국 지원이 약속되었지만 실행 시점은 5년 뒤로 미뤄졌다. COP30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화석연료 퇴출 등 특정부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채택된 결의안과 동일한 무게감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ocial Issue: 산업 재해
은폐하다 걸린 산재 매년 700여건…DL이앤씨·GS건설 '적발 불명예’ (ESG경제, ’25.10.28.)
최근 4년 동안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이 매해 700건 이상 적발되며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 비중이 매우 높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1.4배 증가했으며, 상위 10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같은 기간 9.5배나 급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한 해에만 14건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인 지연·미신고 정황이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용노동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단독] 런던베이글, 작년에만 산재 29건···SPC삼립보다도 두 배 많았다 (경향신문, ’25.10.30.)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63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024년에는 2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2024년에만 11건이 승인된 SPC삼립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해당 업체에서는 최근 20대 근로자의 숙소에서의 사망사건 등 과로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유족 측은 사망 직전 하루 21시간 근무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 및 인천지점에 대해 기획감독을 착수했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원‧하청 실명 첫 공개'… 사망자의 64%가 하청 노동자 (안전저널, ’25.11.19.)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3명 중 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을 모두 포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8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94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3.8%가 하청노동자였다. 전체 사고의 62.2%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해 사고가 특정 구조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 상위 10% 기업에서 전체 중대재해의 25% 이상이 발생하는 등 편중 현상도 뚜렷했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인 사고가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한 일터 선택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업, 중대산업재해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 김주영 의원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25.12.01.)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처분 요청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전기공사업법 간 제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처분 요청을 반영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재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등록관청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제재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집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다른 산업안전 관련 법안들과 연동해 마련됐으며, 세부 내용은 관련 법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Governance Issue: 책임투자
PEF, '책임투자' 압박에 ESG 모니터링 강화 나선다 (IB토마토, ’25.10.30.)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이 이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책임투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등 투자자 신뢰 회복과 관련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려 본격화하는 조치다. 현재 PEF 업계는 ESG 기준이 제각각이고, 운용사별로 내부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구심점 역할을 할 공식 협회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는 ‘사모투자펀드운용사협의회(PEF협의회)’를 공식 협회로 전환해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투자 원칙과 글로벌 ESG 스탠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거대 자금' 국민연금, ESG 투자 고삐 죈다 (연합뉴스, ’25.11.20.)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를 한층 강화하고 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의결권 행사 기준을 세밀하게 손질하며,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3%로 합산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방대한 투자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ESG 이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운용을 넘어 적극적 주주로서 지속가능성과 장기 가치 제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변화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은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며 국민 자산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ISS “韓기업 지배구조, 형식 개선 넘어서 ‘실질 검증’ 국면 진입했다” [현장+] (지구인사이드, ’25.11.20.)
ICS*의 준 프랭크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이제 형식적 개선을 넘어 실질적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사회 독립성과 여성 이사의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EO 겸직, 사외이사 전문성 부족, 임원보상 구조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한국 기업을 향한 주주행동주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이사회 전문성·자본생산성·인센티브 구조가 핵심 평가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2026년 행동주의의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 ICS(ISS Corporate Solutions)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ISS의 자회사
국민연금,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덜 투자한다… ESG ‘감점’ 확대 (조선비즈, ’25.11.24.)
국민연금이 최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ESG 점수를 깎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고 2건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사고 은폐·미신고 등의 경우 기업 평가에서 감점 항목으로 추가하며, 안전 점수 감점 비율은 기존 10%에서 33%로 대폭 높아졌다. 이 같은 변화는 11월 24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안전 이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기금은 기업의 재무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셈이다.
ESG Trend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 표5 [CBAM 관련 용어]를 먼저 숙지한 후 본 보고서 읽기를 권장합니다.
【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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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이 EU 내에서 동일 제품으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해당 제품에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함. EU CBAM은 ’23.5.17. 공식 발효되었으며, ’23.10.1.부터 ’25.12.31.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26.1.1.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될 예정임. 또한, EU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 개정안(Regulation EU 2025/2083)이 ’25.10.20. 발효되면서, CBAM 면제대상이 연 50톤으로 변경되고, 인증서 판매(2월) 및 신고기한(9월)도 '27년으로 이연되었으며, 배출량 측정 기본값 사용 조건 및 검증의무도 완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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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CBAM 규정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품목에 적용되며, 철강 품목에는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및 전구체도 포함됨. 확정기간 이후 승인된 CBAM 신고인(CBAM declarant)만 EU 내 상품 수입이 가능하므로 CBAM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CBAM 규정에 따른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이를 보유한 수입업자와 거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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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CBAM은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은 중장기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함. EU 입법 동향을 확인하고, 제도 변경과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며, CBAM 신고인에게 제출할 탄소배출량 데이터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부 지원사업(검증비용 보조,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EU집행위원회는 기존 품목 외에도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부품(문)·정원용 공구 등 소비재 품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품목 등 제도 개편을 논의 중(당초 12월 10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임)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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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개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생산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추가적인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CBAM은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와 동일한 탄소가격을 반영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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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적용 대상] 산업의 기초 소재/원료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이 주 대상, 이외 단순가공 중간재도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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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기간] EU CBAM은 ’23.5.17. 공식 발효되었으며, ’23.10.1.부터 ’25.12.31.까지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을 거쳐, ’26.1.1.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이 시작될 예정임.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COP30의 주요 기후금융 의제 및 UN PRI 책임투자원칙이 1년 이상에 걸쳐 제시해온 기후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COP30에 앞서 개최된 PRI in Person 2025에서 논의된 투자자 정책 기조 및 기후금융의 방향을 제시함. 2026년부터는 승인된 CBAM 신고인만 EU로 상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CBAM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EU CBAM 규정에 따른 승인된 CBAM 신고인 지위를 직접 획득하거나, 이를 보유한 수입업자와 거래해야 함. CBAM 인증서 판매 개시일은 '27.2.1.이며, 승인된 CBAM 신고인이 CBAM 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는 첫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은 ’27.9.30.까지임.

- [핵심 역할 및 의무] EU 수입업자는 CBAM 신고서를 CBAM 등록부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를 지님. EU로 수출하는 업체는 EU 수입업자가 CBAM 신고서를 작성하여 CBAM 등록부에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정확한 내재배출량 산정 및 검증의 의무를 지님.
- [CBAM 신고서]승인된 CBAM 신고인 또는 EU 수입업자가 CBAM 등록부에 연 1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주요 내용
1. 수입상품 총량(연간 EU 역내 수입량): 전년도에 수입한 각 제품 유형별 총 수량(단위: MWh 또는 ton)
2. 내재배출량: 상기 제품에 내재된 총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
3.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및 EU-ETS 무상할당량을 반영한 최종 수량
4. 검증 보고서: 인증된 검증기관이 발급한 검증보고서 사본
Ⅱ. EU CBAM 개정 내용
1. COP30 기후금융 의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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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변경] 기존 CBAM 규정 상 면제 기준은 선적당 150유로 이하 금액이었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연간 50톤을 면제 기준 (De Minimis Threshold)으로 변경함.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품목을 합산한 연간 누적 수입량이 수입 기업별로 5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does not cumulatively exceed), 수입업자는 CBAM 신고·인증서 의무가 면제됨. 반면, 전력과 수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시멘트 항목 중 하나인 ‘비소성 카올린 점토’는 배출 수준이 낮아 면제에서 제외됨.
→ 연 50M/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소규모 수입업체 약 18.2만 개(전체 대상 기업의 90%)가 면제될 전망 -
[CBAM 인증서 보유 관련 개정] 기존에는 분기말마다 연중 누적 배출량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최소 50%로 완화함. 인증서 환매 가능 수량도 전년도 구매한 인증서의 1/3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한 잔여 수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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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온실가스 규제 및 배출 범위] CBAM의 품목별 온실가스 규제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아산화질소(N2O)나 과불화화합물(PFC) 등을 추가로 포함함. 전환기간에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모두 보고해야 했으나, 확정기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의 경우 직접 배출만 적용되며 시멘트, 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 배출도 포함됨. 전력 품목의 경우 상품 그 자체로서 수입될 때에 한하여(Electricity imported as a good) 직접 배출만 적용됨
※ EU집행위는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을 포함하도록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제안을 ‘25년 말까지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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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방식 개정] 기존에는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개정 규정으로 기업이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값 사용 시 검증 의무를 면제함. 또, 기존 CBAM 규정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과 EU-ETS 적용을 받는 전구체 생산분의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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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비용 관련 개정] 기지불 탄소 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CBAM 규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만 차감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제3국(비EU국)에서 이미 납부된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제출 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이로 인해 이미 납부된 탄소 비용이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Ⅲ. 수출업체 주요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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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간(’23~’25년) 종료 시점 체크 사항] 기존에 보고하던 기업은 ‘25년 4분기 보고까지 기존처럼 분기별 CBAM 보고 (내재배출량·활동자료·기본값 활용 등)를 정확히 마무리해야 함. ‘25년 말까지 CBAM 수출 제품 목록·공급망·배출 데이터 체계를 정비하고, ‘26년부터는 단순 규제 대응이 아니라 CBAM 규제를 재무·가격 전략에 통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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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26년~)의 시작과 신고‧인증 제출 의무] CBAM 확정기간은 ’26.1.1. 시작이지만, 인증서 구매·제출은 ’27년(2월 판매 개시, 9월 제출)으로 이연되었으므로 ’26년에는 배출 보고·데이터 축적 및 시스템 구축 중심의 준비가 필요함. 간접 수출기업의 경우에도 구입처가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검증자료 공유를 염두에 두고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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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대응]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물량이 많은 철강 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이미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전기로(EAF) 신설 등 저탄소 설비 투자 및 제품군 저탄소화를 위한 연구개발 가속화 중(2025.09.23 뉴스락). CBAM 다운스트림 제품(볼트, 너트, 철강 구조물 등)의 경우 중견/중소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데, 원소재(철강재) 특성에 따라 내재배출량 값이 달라지므로 전구체 데이터 확보 필수 (검증비용 보조, 교육 등 정부 지원사업 활용 권고). 철강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고 가공품(압연품, 박 등) 위주인 알루미늄 생산 기업은 특히 스크랩 투입 비율을 입증하고 재용해(Re-melting) 공정의 직접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함. 시멘트나 비료의 경우, 수출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비해 적지만 간접배출 과다에 주의해야 함(재생에너지 사용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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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확장 추가 모니터링] EU집행위원회는 ‘30년까지 CBAM 규정(Recital 67·Article 30)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EU ETS 전 부문,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상품, 내재배출이 많은 다운스트림 제품을 포함할 계획임. 현재 간접배출, 운송 부문 배출, 추가적인 탄소누출 위험 상품(예: 유기화학제품·폴리머), 기타 투입재 등을 포함한 적용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정 다운스트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입법 제안도 예정되어 있음. EU 입법 동향, EU-ETS 변동, 인증서 시장 가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제도 변경과 품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필요.
* EU집행위원회는 기존 품목 외에도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부품(문)·정원용 공구 등 소비재 품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품목 등 제도 개편을 논의 중(당초 12월 10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언제든 제도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지 않는 기업(예: 석유화학, 기계·자동차 부품, 가전, 정유업 등)도 추후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SG Policy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수탁ㆍ위탁거래 혹은 하도급 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 혹은 하도급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제13호,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제17항)
| 1.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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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생금융지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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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쟁조정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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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자료 유용 피해 산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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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위탁 조사 제척기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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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금융지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11.14)
【해외】 EU, SFDR 전면개편…PAI 보고의무‘대형금융사만’남긴다 (임팩트온, ’25.11.21.)
유럽연합(EU)이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PAI) 공시의무는 “대형금융사” 만 남기기로했다. 대신ESG 펀드분류체계를 정비해, 새롭게 ‘전환(transition)’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일부 부정적 활동에 대해선 ‘배제기준(exclusion thresholds)’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요구되던 “중대한 해를 피할것(Do No Significant Harm·DNSH)” 요건은 삭제되고, 그 대신 특정 활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단순화되었다. 개편 배경으로는 과거 공시규정이 복잡하고 방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상품을 이해하거나 비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며, EU는 새 체계가 투자자에게 더 친숙하고 금융사 운영부담을 줄이는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 핵심요소
1) 간소화된공개
- 금융시장참가자(FMP)의 주요 부정적 영향 지표에 대한 기업 단위 공시요건을 삭제
- 상품별 공시를 대폭 축소하여 이용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며 의미있는 데이터로 제한
2) 명확한 분류 시스템:ESG를 주장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간단한 분류체계
→ Sustainable category, Transition category, ESG basics category
원문: EU집행위원회(2025.11.20). Commission simplifies transparency rules for sustainable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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