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vo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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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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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 Vol.16 |
안녕하세요,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6년 1월은 기업이 한 해의 전략과 ESG 목표를 새롭게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국내외 ESG 공시, 기후·환경, 거버넌스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변화·확대되며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1월의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에너지
공기열에너지, 마침내 재생에너지로 인정된다 (에너지데일리, ’25.12.0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열·지열만 인정하던 온도차에너지 범위에 공기열을 추가해 히트펌프 기반 난방체계 전환과 탄소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범위를 “수열·지열 + 공기열”로 확대하고, 별표에 공기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대기열을 활용해 얻는 에너지”로 정의했다. 정부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가 난방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추가 예산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의견 제출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2030년까지 연 4GW 해상풍력 보급 기반 구축된다” (에너지데일리, ’25.12.10.)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항만·설치선박(Installation Vessel)·금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하고, 15MW급 설치선박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작전성 협의 정비와 경쟁입찰 개선,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6.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누적 10.5GW, 2035년까지 25GW 이상 해상풍력 보급과 발전단가를 150원/kW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 모델 확산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단독] 법으로 정해진 原電 2기 건설 계획, 30일 국민 토론회 열어 본격 공론화 (조선일보, ’25.12.10.)
정부는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됐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 절차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30일 1차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내년 초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안전성 등을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확정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논의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김성환 장관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원전 업계는 토론회가 원전 건설 백지화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국민 인식은 원전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Issue: 기업의 책임 범위
국민연금, 중대재해 '회계상 종속회사'까지 감시…내년부터 적용 (연합인포맥스, ’25.12.10.)
국민연금공단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모니터링 대상을 상장사 중심에서 회계 기준상 종속회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 기업 수는 현재 약 1천 개에서 약 1만 개로 늘어날 전망이며,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기업도 곧바로 기업과의 대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중대성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최초 사고 기업도 주주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아울러 ESG 평가 체계에서 산업안전 관련 감점 항목을 확대하고 감점 반영 비율을 기존 10%에서 33%로 상향한다. 강화된 ESG 평가 체계는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상반기 투자부터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금 (KBS뉴스, ’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기존 과징금 상한인 매출액 3%는 유지하며, 법 개정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과징금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SMS-P 인증 사후 관리 강화와 대규모·민감정보 처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신고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5.12.31.)
정부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보안 침해,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 복합적 사회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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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주요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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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타임라인] 자료: 아이뉴스, [2025 결정적 순간] 쿠팡에 닥친 최대 악재 '개인정보 유출' |
Governance Issue: 지배구조 제도
임원들 보수 결정 방법까지 공시한다 (한경, ’25.12.08.)
정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장사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급여·상여·주식기준보상 등 보수 종류와 결정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공시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한편 공시항목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도 정기공시에 포함하고, 주주총회 관련 공시도 강화하여 표결 결과를 수시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에 '1년 처분 유예기간' 부여하기로(종합) (연합뉴스, ’25.12.15.)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계 요청을 반영해 기존 자사주는 일정 기간 보유를 허용하되, 1년 이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목적에 맞게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과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 "올해 결산 내부회계·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25.12.22.)
금융감독원은 2026년(FY25)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예방·적발을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 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은 자기책임 하에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에서 특정 회계 이슈를 중점 점검하고, 외부감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에 준하여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9년만에 손질 (세이프타임즈, ’25.12.29.)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행점검 부재와 공시 미흡, 글로벌 정합성 부족 등 그간 제기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 참여기관이 12개 항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 점검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ESG 요소 전반을 고려사항에 추가하고 적용 대상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정합성 강화를 위한 코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연 1회 이상 작성 및 공개)

ESG Trend
2026년 국내외 ESG 규제 동향
【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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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각종 ESG 규제가 기업의 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 EU, 미국, 국내 ESG 핵심 규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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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5년 12월 EU Omnibus I 최종 승인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적용 대상 및 의무공시 데이터 포인트가 축소됐지만 이중중대성 평가 등 핵심 원칙은 유지되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 시작으로 실질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 배터리 규정(EUB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시행으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요구됨.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은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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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SB 253(탄소배출 공시)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26년부터 Scope 1·2, ‘27년부터 Scope 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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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정 상법으로 주주권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년 순배출량 대비 ‘35년 53~61% 감축으로 확정됐으며, 올해 시작된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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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기업은 관련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정비해야 함. 투자자는 특히 EU나 캘리포니아 수출기업의 재무구조를 재평가하고, 국내 「상법」 개정, NDC 및 배출권 할당 변화 등으로 인한 거버넌스 및 환경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함.
표 1. 2026 국내외 ESG 규제 동향(종합)

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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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bus Ⅰ 최종 승인] 2025.12.16. EU 의회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담은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 1’을 최종 승인함.* 이는 기업의 보고·실사 의무를 경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과도한 부담 및 책임 전가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당초 ’25.2. 발표된 OmnibusI에는 CSRD, CSDDD, Taxonomy, CBAM이 포함됐으나, Taxonomy(’25.7)와 CBAM(’25.10)은 별도 확정되어 본 12월 승인에서는 제외. -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여, 이를 예방‧ 완화, 시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기준 상향으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적용대상인 미준수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벌금이 부과됨. EU 회원국은 ’28.7.26.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29.7.26.부터 각 기업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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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지침으로,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음. 기업 활동이 사회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영향(impact materiality)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하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여 공시한 보고서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음. 적용 대상에서 Wave1(EU 상장 대기업) 기준이 상향되어 다수 기업이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Wave3(EU 상장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완전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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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비용이 EU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품목에 적용. ’26년부터 확정 기간이 시작되어 해당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 준비 필요. 향후 세탁기·가스레인지·자동차 부품(문)·정원용 공구 등 소비재 품목까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 (※ CBAM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신 ESG SPOTLIGHT 2025.Vol.15 참고)
표 2. EU Omnibus Ⅰ(간소화 지침) 주요 내용
자료: KOTRA(2025.1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ounsil of the European Union ST-16702-2025-INIT(2025.12.10), 법률신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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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25.12.3.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간소화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개정 최종안을 EU집행위에 제출, ’26년 상반기 중 위임입법 형태로 채택 예정. 기본 공시구조는 유지하되, 의무공시 데이터 포인트를 대폭 축소하여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ISSB 등 타 공시표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함.
표 3. EU ESRS 간소화 최종안(’25.12.03) 주요 내용
자료: EFRAG 홈페이지(Draft Simplified ESRS), 법률신문(2025.12.15)
- [Battery Regulation(배터리 규정)]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life-cycle)에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으로,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설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전 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측정·신고해야 함.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오는 2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저장용량 2kWh 초과)에 대한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의무화, 8월부터는 배터리 용량·수명·성능·조성·폐기 방법 등 라벨링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와 규제기관에 공개할 예정. ’27년 2월부터 저장용량 2kWh 초과 산업용·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하는 배터리 여권*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시급
*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 원자재 출처·온실가스 배출량·성분, 재활용 함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배터리 QR코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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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에코디자인 규정)]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등 제품 생애주기 전체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EU집행위원회는 최종 소비재 4개(섬유/의류,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중간재 2개(철강, 알루미늄), 에너지 관련 제품 16개(디스플레이, EV충전기, 가정용 식기 세척기 등)를 우선 적용 제품으로 선정함. ’26.7.19.부터는 의류·의류 액세서리·신발을 취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미판매 재고 폐기가 금지됨. ESPR은 공급망 전반의 환경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식별자, 제조업체 정보 및 에코디자인 제도 이행 문서 등을 제공할 예정. 향후 세부 품목별 위임입법이 채택될 것이므로 동향 파악 필요.
*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규제기관·비즈니스 파트너가 해당 제품의 원료 출처·탄소발자국·
수리 가능성·재활용 함량·내구성 등 핵심 환경·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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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설계·제조·유통· 소비·폐기 등 포장재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함. ’26.8.12.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식품 접촉 포장의 출시 금지를 시작으로, 재사용·리필시스템 확대, 재활용 가능 포장 설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 신규 원자재 사용 축소, 재활용 등급, 과대포장 방지, 특정 일회용 포장재 출시 금지 등의 조치가 순차 시행될 계획. 기업들은 포장재의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준비해야 함. (EU 집행위가 시행령 제정 및 이행 가이드라인 준비 중)
표 4. 2026 EU 전 생애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자료: 유럽한국기업연합회(2025.07). 「EU통상정보: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작업계획 2025~2030」,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2025.07), 「EU 에코디자인 제도 동향 및 대응 전략」, KOTRA(2025.10).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주요 내용)」, 세계법제정보센터(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EU) 2025/40), 배터리인사이드(2025.06.19), 한국경제(2025.12.04), 임팩트온(2026.01.05) -
[EUDR(산림전용 방지 규정)] EU 내 사업자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7개 상품 및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EU 역외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21.1.1. 이후 산림 전용(deforestration)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규정. 대‧중견기업은 ’26.12.30.부터, 소‧영세기업은 ’27.6.30.부터 시행될 예정.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operator)에 실사 보고서 제출 의무 있음.
표 5. 2026 EU 산림 황폐화 방지 관련 규제
자료: 산림청 보도자료(2025.12.23).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 1년 추가 연기”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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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253(기후 기업데이터 책임법)] 캘리포니아주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26년부터 ’25년 기준 Scope 1·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고, ’27년에는 Scope 3(공급망 및 사용 단계)도 보고해야 함. 첫 보고기한은 ’26.8.10.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 기업*은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 당국인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가 지정하는 플랫폼에 이를 제출하고 일정 수준의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함. 미보고시 최대 50만 달러의 행정제재금이 부과됨.
* S&P 500 지수 기업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총 4,160개사를 대상으로 함. 2,596개사는 SB 253과 SB 261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1,564개사는 SB 261만 준수하면 되어 중복을 제외하면 약 3,100개사가 실제 의무 적용 대상임(임팩트온,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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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261(기후 관련 재무위험법)] 캘리포니아주 연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26년부터 TCFD 또는 ISSB 기준과 유사한 기후관련 재무 위험 및 그 대응전략이 담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그러나, ’25.11.18. 미국 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결정이 내려져, 향후 법 시행 여부에 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함.
표 6. 2026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후 관련 규제
자료: 법률신문(2025.12.15), 임팩트온(2025.09.30)
3.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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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선]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 로드맵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25년에 개정된 상법조항이 순차 시행될 예정. ’25년 1차 개정된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제382조의 3)는 작년 7월 시행되었고,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구성 비율 상향 조정(제542조의8 등)과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3%룰 확대 적용(제542조의12)은 ’26년 7월, 2차 개정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제542조의12) 및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제542조의7)는 9월에 시행될 예정. ’26년 정기주총을 앞두고 사전 대비가 필수적임. 또한 ’25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되어, 해당 기업은 ‘26년 5월까지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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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순배출량 대비 ‘35년 53~61% 감축으로 확정하였음.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을 제시함.
-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2026년 시작되는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은 배출 허용 총량을 강화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여 배출 책임 및 감축 유인을 강화함.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반면,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함.
*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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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산업 전환 사업(K-GX)] 2035 NDC 및 제4기 할당 계획을 토대로 한 녹색산업 전환 사업. 정부는 태양광, 전력망,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26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
표 7. 2026 국내 주요 ESG 관련 법·제도
자료: 상법(1차 개정 '25.07, 2차 개정 '25.0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5.07.09),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5.11.1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확정”
4. 시사점
[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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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EU) Omnibus I 승인으로 CSRD·CSDDD 보고·실사 부담이 일부 완화됐으나, CSDDD의 공급망 전반에서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와 전 세계 매출 최대 3% 벌금 구조는 유지되므로, EU로 수출하는 대기업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식별 및 심화평가 실사 체계 구축 필요. CSRD·ESRS 간소화로 많은 기업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적용 대상 기업은 이중중대성 평가와 제3자 인증 등 요건이 지속됨에 주의. EU로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의류, 포장재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 자원 순환을 염두에 둔 설계와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 제한, 원료를 추적·관리하는 데이터 인프라 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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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미국) 캘리포니아 SB253에 따라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26년부터 Scope 1·2, ’27년부터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 발생. 제3자 검증과 미이행 시 행정제재금 부과 예정으로, 공급망 배출 데이터 수집·통합과 탄소회계 역량 조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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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한국)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 보호,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회·감사위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 또한 ’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필수적임. 환경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측정, 탈탄소 전환 및 제품 전 생애 주기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대 투자가 필요함.
[각 규제에 대한 투자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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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EU) 일부 규제가 간소화됐지만 이는 적용 대상과 방식 재조정을 의미함. 투자자는 CSDDD, CSRD, CBAM, EUBR, ESPR, PPWR, EUDR 등 각종 규제의 시행 시점과 커버리지 변화를 파악하며 업종·기업별 규제 노출도에 대한 평가 필요. 또, CSRD· ESRS 적용 대상 축소에도 여전히 공시 의무가 있는 대기업·EU 내 대규모 그룹의 리스크 관리 성숙도에 프리미엄을 부여할지, 공시 공백이 발생하는 중소·비상장 기업에 별도의 실사·engagement 전략을 설계할지 등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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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미국) 캘리포니아 AB 1305와 SB 253으로 탄소 상쇄 공시 및 Scope 1~3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됨.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매출 발생 기업의 탄소 데이터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투자자는 이를 활용해 기업 간 배출 강도, 공급망 리스크, 상쇄 신뢰성을 비교 분석하고 포트폴리오의 기후 전환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對 한국)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준수를 거버넌스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필요.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 확대로 지배구조 우수기업 발굴과 핵심지표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는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거버넌스 평가 정보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환경 부문의 경우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K-GX 녹색산업 육성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장기적 NDC 달성 기업과 탈탄소 전환 역량 및 자원순환 생산 역량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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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1월호에서는 1월 중 신청 가능한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5일부터 접수…4조 43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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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6. 01. 05(월). ∼ - 지원 분야 :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 (시설자금 공급 포함)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https://digital.kosmes.or.kr), 전국 34개 중진공 지역본부/지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2026년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22개 사업 79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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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5. 12. 19(금). ∼ ‘26. 1. 23(금). 15:00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입력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클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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