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v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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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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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 Vol.21 |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개편, 임금채권,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최근 정부의 기후금융 활성화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6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에너지 개편
“RE100 하라더니 요금은 깜깜이”…정부, 재생에너지 직접PPA 손질 나선다 (임팩트온, ’26.05.06.)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한 핵심 제도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개편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정책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높은 비용과 불투명한 망 이용요금 체계 등의 문제로 인해 직접PPA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망 이용요금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개선하여 민간 사업자 중심의 직접PPA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전기사용자(기업)가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가능
'한국형 크라켄' 만든다...AI로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아주경제, ’26.05.20.)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시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 전력망 플랫폼인 '한국형 크라켄(Kraken)'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의 핵심과제’로, 분산에너지특화단지 내 태양광·풍력·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자원을 실시간으로 운영·제어하고 전력 거래까지 최적화하는 AI 기반 통합 플랫폼 실증을 계획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등을 지원하는 전력망 운영·관리 AI 모델을 개발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클라우드 구축을 검토 중이다.
* 크라켄(Kraken): 영국의 에너지기업 옥토퍼스 에너지가 운영하는 초대형 전력망 통합·제어 플랫폼으로, AI를 활용해 전력·가스·재생에너지·전기차 충전까지 통합 관리함.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에너지 업계의 윈도우(OS)'라고 평가됨(임팩트온, '26.01.04)
RPS 제도 올해 말 ‘일몰’ 확정… 태양광 시장, 정부 주도 입찰제로 전환 (매일경제, ’26.05.21.)
내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이 기존 의무할당제(RPS)에서 정부 주도의 '장기고정가격 입찰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대체할 수 있게 했던 RPS 제도가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부가 장기계약을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를 제시하고 기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추진 유인을 떨어뜨렸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PS 대상 발전사들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Social Issue: 임금 채권
올해 1분기 임금체불 4,764억…3년 만에 상승세 꺾였다 (뉴시스, ’26.05.07.)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이 누적 4764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5만5474명으로 집계되었다. 집계 방식 개편 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임금체불액은 5,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 줄어 3년 만에 임금체불 증가세가 꺾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체불액의 72.3%가 집중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사법 처리 강화와 일선 노동청 체불 사건 전담 배치 등 엄정 대응에 나서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가능해졌다.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수도권 108곳 대상 (정책브리핑, ’26.05.07.)
정부는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과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공사·장비·임금 등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으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서울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참여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가동해 불법하도급, 체불,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과징금·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시 점검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영세 장비업자와 하청·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건설현장 거래 질서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국가가 대신 준 체불임금…"국세 체납방식으로 끝까지 받아낸다“ (아시아경제, ’26.05.12.)
정부는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강제징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사집행 절차를 따르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납입 통지와 독촉, 압류, 공매 방식으로 곧바로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어 평균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급사업 구조에서 원청 등에도 변제금 납부 연대 책임을 적용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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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26.05.12. 시행)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제8조의2) 2.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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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상장 및 상장폐지
7월부터 부실기업 사라진다...4대 상장폐지 요건 신설·강화 (한경비즈니스, ’26.05.15.)
13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 내용은 동전주 요건 신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된다. 또한 시총 요건은 7월 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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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가총액)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 매반기)
➋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 ➌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 ➍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26.02.12).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참고 |
하이리움 창업자 첫 '복수의결권'…거래소 '최다의결권 규정' 손본다 (매일경제, ’26.05.18.)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상장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규정 중 하나인 '최다의결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장 심사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규정 개정 검토는 액화수소 전문기업 하이리움산업이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상태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이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실제 의결권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상장 심사 과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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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결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됨.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제16조의11~제16조의16 신설)을 통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됨
[자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벤처기업법)」 |
ESG Trend
K-Taxonomy와 녹색-전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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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2050 탄소중립’ 및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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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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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프로젝트나 녹색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Taxonomy’) 수립, 2023년 1차 개정에 이어 2025년 12월 2차 개정으로 친환경 활동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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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나침반‘ 역할을 수행
* 2030 NDC(‘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 2035 NDC(‘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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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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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Substantial Contribution, SC):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 주지 않아야 함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Minimum Safeguards, MS):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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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2025.12. 개정 가이드라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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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공 등 93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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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활동).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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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axonomy 적합성 판단 기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MS) 판단 ![]() |
Ⅱ. 기후금융: 녹색-전환금융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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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Green Finance)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 및 환경개선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UNEP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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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Transition Finance) 파리협정 목표*와 K-Taxonomy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설비교체·R&D 등에 공급되는 금융
* 파리협정 목표 :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 표1. 녹색금융 vs 전환금융 |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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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26.02.25).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
【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202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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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선도국가 도약’ 비전 하에 ▲양적 확대, ▲외연 확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함
| 표2. 기후금융 추진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26.02.25).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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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X(Green Transformation) (2026.01.29 에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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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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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이원화) 전환금융은 ①기후부의 K-택소노미에 기반한 전환금융(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과 ②자금사용자(기업)의 전환전략에 기반한 전환금융(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으로 구분 (‘26.0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7조)

| 그림2.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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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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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26.02.25).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기후부·금감원(’26.02).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참고 |
Ⅲ. 시사점
【 기업 측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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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xonomy 적합성 4대 기준 사전 점검 필수)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중 1개라도 미충족 시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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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사업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차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및 사업은 녹색금융(93개 경제활동 포함)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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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이원화 구조 활용) 기업별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또는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중 적합한 경로 선택. 후자 선택 시, 정교한 과학 기반 목표 및 전환·전략계획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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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감축 로드맵 수립) Scope 1·2·3 전 범위 배출량 산정과 2035 NDC와 연계된 연도별 마일스톤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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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정보공시 수준 고려) 기업 지배구조가 전환전략 이행 능력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며, 전환전략 실행계획과 투자계획‧전환효과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 결정 필요
【 투자자 측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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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K-Taxonomy 적용) ‘25년 12월 개정된 녹색·전환부문 분류 기준을 포트폴리오 재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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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과 전환금융 차이에 대한 이해) 녹색금융은 이미 친환경인 사업(안정성)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전환금융은 전환 중인 고탄소 산업(성장성+리스크)에 지원하는 금융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분리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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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금융 이원화 구조 파악) ①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과 ②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의 차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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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체크포인트) K-Taxonomy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충족 여부 / 기후금융 로드맵 구체성 / 제3자 검증기관 신뢰도 / 발행사 신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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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연계 이행 여부 모니터링) 2035 NDC 목표와 연동된 온실가스 감축 KPI 달성 여부의 정기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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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웹포털 활용*) K-택소노미 기반 기후·전환금융 심사를 표준화·디지털화하는 공통 인프라를 통해 심사·리스크관리·상품전략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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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배출량 플랫폼 활용*) 자산군별 또는 산업별 금융배출량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 탄소 리스크 정량 관리

*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오픈 예정,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올해 금융배출량 표준화한 공동 플랫폼 나온다(‘26.05.28)’ 기사 참고
ESG Policy
|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6월호에서는 6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6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 대신경제연구소 「탄소중립 투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환금융의 이해」 세미나 개최 (‘26.6.17) |
2.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