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vo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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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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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 Vol.22 |
안녕하세요. 한 해의 두번째 장을 여는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탄소 철강, 상생 강화, 지배구조 고도화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특히 7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7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저탄소 철강
저탄소·고부가 철강 전환 가속…인증제·특구 본격 도입 (파이낸셜뉴스, ’26.06.09.)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및 고부가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저탄소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절차 마련, 재생철자원 관리 기반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조성하고 향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철강·화학 탄소감축 비용, 정부가 메워준다···탄소차액계약제 법제화 착수 (시사저널e, ’26.06.10.)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 및 법령안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차액계약은 시장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약정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기업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약정 가격보다 높아지면 기업이 초과분을 정부에 돌려주는 양방향 정산 구조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업종과 기술, 최소 감축량, 입찰·선정 절차, 기본계약가격 산정 방식, 재정지출 상한 장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K-스틸법' 본격 시행에 철강업계 환영···전기료·EU 규제는 과제 (서울파이낸스, ’26.06.18.)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정책·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한 'K-스틸법'이 17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규제로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중장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조치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편 유럽연합은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을 약 46%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한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EU 수출타격 최소화 등 실질적인 2차 후속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Social Issue: 상생 강화
공정위, 사업자 10만곳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안전관리 원사업자로 확대 (뉴시스, ’26.06.08.)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에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재무상황과 거래금액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상한 폐지 (연합뉴스, ’26.06.1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 최고 200만 원이던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되었으며, 과징금 부과율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됐다. 국토부는 동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공정한 건설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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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2.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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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법 위반 혐의 최초 동의의결... 30억 원 상생안 통했다 (한국일보, ’26.06.2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약정에도 없는 자체브랜드(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 등을 받는 쿠팡 및 쿠팡 PB상품 제조위탁사인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쿠팡 측은 부당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상품 개발과 생산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원에 10억 5,000만 원, 하도급업체 PB상품 온라인 광고 비용 지원에 10억 원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안 및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액의 약 3~5배에 달하며 수급사업자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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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의결 제도 :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 (SBS Biz, ‘26.06.23.) |
Governance Issue: 지배구조 고도화
코스피 829개社,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코스닥은 언제? (서울경제, ’26.06.06.)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829개 업체가 지난 1일까지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과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적용 범위를 코스닥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편…기관투자자 ESG 책임 확대 (임팩트온, ’26.06.09.)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 중심에서 채권,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지배구조(G)에서 환경·사회(E·S) 요인까지 넓히고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 활동 원칙을 포함한다는 개정안 방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운용사와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관리 의무가 신설되며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결과 공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강화…상장사 소각·활용 투명성 높인다 (이투데이, ’26.06.23.)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가진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었다. 또한, 사업보고서상 자기주식 소각기한과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 목적 등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주주들이 회사의 처리계획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주주권 행사 제대로 살핀다…이행점검 체계 도입 (뉴스1, ’26.07.0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이행 수준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위탁 자금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회수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5년 누적 금융부문 수익률 9.75%를 기록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성과급 지급률안 (78.6%)도 함께 의결했다.
ESG Trend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제정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 관련, ‘26.7.6.)
I. 개요: 2026년 상반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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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이란 주권상장법인(모회사)이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 목적 등으로 발생함(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2026.7.6.) |
1.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6.3.18.)」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 장치 마련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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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심사 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 부여
2.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26.4.16.)」 중복상장 관련 엄격한 심사기준과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운영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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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시 규정 개정 추진 발표: 상장세칙(중복상장 특례), 상장규정(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영향 평가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 등), 공시규정(모회사 이사회 논의내용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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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심사대상: 지배회사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종속회사(외부감사법 상 지배/종속회사회사)와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회사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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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① 영업 독립성 ② 경영 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하나라도 미충족 시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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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의무사항: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및 공시, 주주 소통 및 찬반 결정‧공시)
3.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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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26.7.6.)」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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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등으로 형성된 모·자회사인 경우에도 적용.*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음 |
※ (신설 예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70조의3 (종속회사등의 범위) 1.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 2.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 이 경우 수직적 지배관계 관련 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였던 회사
| 표1. 중복상장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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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보도자료(‘26.7.6.),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 재구성 | |
| 그림1. 외부감사법상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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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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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심사기준 적용 제외 사례] 단순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새로운 지배·종속관계 미형성), 자회사가 먼저 상장된 상태에서 모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단, 일반 질적심사 기준은 별도 적용)
Ⅲ.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1.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주주충실의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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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논리로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외면해왔다는 평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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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복상장 추진 시 모회사 이사회에 아래와 같은 5대 의무를 부과함
| 표2.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
[자료]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보도자료(‘26.7.6.),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 재구성 |
2. 특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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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의무 이행에 앞서 이사회 내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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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독립이사·외부전문가가 위원의 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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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음
3.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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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주주영향 평가 및 주주 보호방안 마련 →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 결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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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 필요시 보호방안 수정 결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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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모회사 이사회 찬반결의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의 후 자회사 통지 및 공시 (소통·동의 결과, 최종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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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상장예비심사 청구 (원칙상 1~3단계 완료 후 청구, 거래소 협의시 청구 이후 수행도 가능)
[모회사 이사회 의무 적용범위 및 의무위반시 조치] 모회사 이사회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상장규정상 의무 미이행시 제재금(최대 10억원) 및 매매거래정지(1일)가 부과되며, 공시의무 미이행시 제재금·벌점누적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불성실공시 지정공시 등의 조치가 따름
Ⅳ. 자회사 상장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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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이 일반주주 권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의 영업독립성과 경영 독립성, 모회사의 투자자 보호를 엄격히 심사 (원칙금지·예외허용) |
1. 영업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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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유사성) 주요 제품·서비스, 시장·매출처, 사업모델, 공급망 내 역할 등이 모회사와 유사한지 심사
→ 동일 산업에 속하더라도 모회사와 구별되는 제품군·고객기반으로 공급망 역할이 구분되면 독립성 인정 가능 -
(영업 독자성) 자체적인 시장조사·연구개발·설계기획 역량 및 독자적 가격협상·판매확대 활동 여부 심사
→ 모회사 기술·브랜드·판매망을 단순 이전받은 경우 독립성 낮음 -
(영업 의존도) 연구개발, 원재료 조달 및 제조, 매출·판매관리 등 주요 영업활동의 모회사 의존도 심사
→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영업 독립성 미충족으로 추정
(단, 수직계열화 불가피 또는 그룹거래를 통한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 -
(심사 사례) 자회사의 매출·이익·자산 대부분(85~92%)을 모회사가 차지하거나, 자회사 매출의 핵심제품이 모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자체 파이프라인 성과가 없는 경우 등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영업 독립성 미충족으로 판단
2. 경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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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이사회·경영진) 모회사 최대주주·임직원 등이 자회사의 이사회·감사(위원회)·경영진·고문·자문역 등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비중 및 직위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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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경영조직)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사관리 및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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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사결정) 생산·판매·투자·자금조달·예산·인력운영 등 주요 경영사항이 자회사 이사회 또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되는지 여부 → 모회사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거나 자회사 이사회에서 수정·부결이 불가능한 구조는 독립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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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사례) 모회사 최대주주의 미공시 임원 겸직·과도한 급여 수령, 사내이사 대표직 겸임 상태에서의 이해상충 자금·주식거래 등은 경영 독립성 미충족으로 판단
3.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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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 및 찬성 결의 여부, 그리고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소통, 배당·자사주 소각,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의 충분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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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주 보호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동의 확인이며, 원칙적으로 주주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함.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준하여 3%룰을 적용
| 표3. 주주동의 판단 기준: 3% 룰 채택 |
[자료]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보도자료(‘26.7.6.), 「모회사 이사회 의무 및 특례상장심사 기준 관련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 재구성 |
※ 주주동의 여부에 따른 차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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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요구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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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회사(물적분할·저비중 제외): 주주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노력 기준 충족 추정 /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사업자금조달 필요성, 산업특성, 관계형성 경위·기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개별적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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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중 자회사: 매출·영업이익·자산 비중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경우 주주동의 면제함(이사회 보호노력이 있으면 충족 추정). 단, 예상 기업가치가 모회사의 10%를 초과하면 특례 미적용, 물적분할 자회사인 경우 면제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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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주주 보호 필요성 판단요소: 자회사 자금조달 필요성의 크기, 첨단산업 여부, 모·자회사 관계형성 기간의 장단, 자산·매출·이익 비중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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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금지·예외허용” 원칙 하에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주주영향평가·보호방안· 소통동의·찬반결의·공시) 및 자회사 영업·경영 독립성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주주동의 판단기준으로 3%룰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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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는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금지·예외허용”하는 것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함. 기업별 상황이 상이한 만큼 정량적·획일적 접근보다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 심사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보완·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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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선제적 반영 사례 ㅣ 코스닥 상장사 A사 1.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동의 절차 제도화 ① 정관 조항 신설 안건
② 자회사 상장 승인의 건
③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사항 모두 충족
2. 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 공시('26.05.13.):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의견 제시 ① 영업독립성
② 경영독립성
③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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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A사 주주총회소집결의에 첨부된 이사회 의견서(‘26.05.13.)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대신경제연구소 재구성
ESG Policy
‘26.06.1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 시행
※ 'K-스틸법’ : 탄소규제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구조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의 산업 지원법

[자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참고 재구성
ESG Policy
|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7월호에서는 7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7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 대신경제연구소 「탄소중립 투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전환금융의 이해」 세미나 성료 (‘26.6.17) |
대신경제연구소와 글로벌 인증기관 DNV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탄소중립, 투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내외 금융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전환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신경제연구소 백재욱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현석 교수, 일본 경제산업성 타카유키 모토하시 실장, 대신경제연구소 정승태 센터장, DNV Korea 윤창록 선임심사원, DNV Japan 마사토 카네도메 기술심사원, 노무라증권 가즈유키 아이하라 총괄 등이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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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에서 연세대학교 현석 교수는 ‘전환금융 개요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 타카유키 모토하시 실장은 ‘전환금융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대신경제연구소 정승태 센터장은 ‘한국형 전환금융과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는 5대 고탄소 업종이 산업 부문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일반 업종의 선형적 감축 방식과 달리 생산 방식과 활동별 특수성을 반영한 부문별 탈탄소화 접근을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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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2부에서는 DNV Korea 윤창록 선임심사원이 ‘전환금융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DNV Japan 마사토 카네도메 기술심사원은 ‘DNV Japan의 SPO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노무라증권 가즈유키 아이하라 총괄은 ‘자본시장 관점에서 본 전환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고, 국내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장 측면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