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6.08 | Vol.23


안녕하세요. 연이은 폭염과 이상기후로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 역시 중요해지는 8월,
이번 호에서는 탈탄소 전략, 산업안전, ESG 의무공시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 발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의 10년만의 개정 등 중요한 이슈가 이어졌는데요,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8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탈탄소 전략


지역이 탄소중립 주도… 기후부, 실행전략 공개 (연합뉴스, ’26.07.0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 하에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가 추진되며,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 시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 평가에 탄소중립 성과를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위해 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7대 부문별 녹색 기반시설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더보기


무탄소 전원 비중, 2040년 73%까지 끌어올리기로 (연합뉴스, ’26.07.21.)

정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수정 계획은 ‘탈탄소·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탄소(Carbon-Free) 전원* 발전 비중을 2030년 53%, 2040년 73%까지 확대하고, 신차 중 전기·수소차 판매 비율도 2040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과 GDP 대비 녹색산업 비중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며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무탄소 전원: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친환경 연료 발전 등

더보기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특위 통과…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ESG경제, ’26.07.22.)

2031~2049년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부재가 미래세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 이후 약 2년 만에, 2050 탄소중립에 이르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년 53~61%, '40년 69~80%, '45년 84~90% 감축 및 5년 단위 감축 경로와 연도별·부문별 목표 수립을 의무화하며,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과중하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세대 간 형평성 원칙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영향, 과학적 기준 등을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본회의 통과 시 중장기 감축계획 수준에 머물렀던 2030년 이후 감축 경로가 법률상 의무로 격상될 예정이다.

더보기


Social Issue: 산업안전

올 상반기 산재사망 253명, 역대 최저치…영세사업장서도 줄었다 (연합뉴스, ’26.07.15.)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사고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11.8%) 감소했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 산재 사망자가 줄었지만,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제조업에서의 산재 사망자는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떨어짐 사고 예방과 제조업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보기


500명 이상 사업장, 8월부터 하청 사망사고 의무 공개  (뉴시스, ’26.07.21.)

정부가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의 하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까지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부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더보기


구분

근거법률

주요 내용

시행령
시행일

안전보건
공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안전보건공시 대상) ①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②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재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공사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

’26.8.1.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위촉권자) 고용노동부장관

(위촉 대상)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위촉. 단,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해야 함 

(주요 업무) 사업장 점검∙감독 참여, 산재 예방계획 수립 참여,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시정 요청/감독기관 신고, 사업주에 작업 중지 요청,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결과설명회 참석, 직업성 질환∙질병자 다수 발생 시 사업주에 임시건강진단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법령∙산재 예방정책 건의, 안전∙보건의식 고양활동 지원 등

’26.8.1.

위험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 제36조,

'27.1.1. 시행 예정 법 제175조 및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마련
(실시 의무 위반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부과)

50인 이상: ’27.1.1.
50인 미만: ’28.1.1.

안전보건
개선계획 

명령

법 제49조,
제56조,

시행령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 사업장) 산재율이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 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재가 최근 1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26.8.1.

(*7.28.)

[자료] ’26.07.2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참고 재구성 


Governance Issue: ESG 의무공시


"연결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6.07.0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107개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최종안은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통합 공시로 시행되며, 대상 기업은 2029년 자산 5조원 이상 상장사 157개사, 2030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59개사까지 추가 확대된다.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은 고의적인 그린워싱을 제외한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급망 데이터 수집과 법적 리스크 등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며 대상 기업 및 시행시기의 속도조절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보기


「ESG 공시 로드맵」 주요 내용

공시시기 및 대상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 ’29년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 공시 의무화

-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공시채널 및 면책

- ‘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예측, 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및 도입초기 3년 한시 면책 병행

제3자 인증

-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 세부제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스코프3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31년부터 공시 시작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 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

[자료] ‘26.07.08,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의무화 코앞인데…“자산 하위 20% 공시율 0%” ESG 공시 ‘빈익빈 부익부’ (헤럴드경제, ’26.07.25.)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FY2027 ESG 의무공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간 공시 준비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산 규모 상위 20%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율은 76.2%에 달한 반면, 자산 하위 20% 기업은 0%였다. 국민연금 투자 규모가 크거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인 기업일수록 자발적 공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업력이 길고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은 공시 역량과 인프라 부족으로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분석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ESG 의무공시 제도 도입에 맞춰 탄소규제 노출 여부를 고려하고, 공시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장기 업력 제조기업으로 컨설팅·파일럿 테스트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기업의 ESG 공시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해서는 본 뉴스레터 【APPENDIX 1】  참고

더보기


ESG 법정공시 초읽기…기업 이사회 책임 커진다 (한경ESG, ’26.08.03.)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 ESG 공시 방안을 발표하며 2028년부터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험 등을 3월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폭넓은 면책을 제공하지만, 기업이 합리적 근거와 검토·승인 절차를 갖췄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ESG 공시는 전담 조직을 넘어 재무·법무 부서와 이사회가 참여하는 전사적 내부통제 업무로 전환되며, 공시 책임의 중심도 CFO와 이사회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제3자 인증 요건 등 세부 규칙이 아직 미완성이라 제도 시행 초기 진통이 예상된다.

더보기




ESG Trend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26.07.08.)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경과

  •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적시성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수요 증가

  • 중동전쟁 이후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s) 가속 필요성 대두, 기후·에너지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과제로 부상

  • ’26.2.25.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이 발표된 이후 공개 의견수렴 진행

  • 국회에서도 사업보고서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수 발의

2. 개편 방향

공시여건 성숙을 “기다리기”보다 “이끌어나가기”로 전략 재설정

‘’26. 7. 8.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췌’

  • 글로벌 기관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공시 로드맵,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 기관의 전방위적 지원

  • (로드맵 초안 대비 의무화 대상 확대) 2028년(FY27 사업연도 결산 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법정공시 의무화 적용

  • (법정공시 직접 편입) 거래소 공시 생략,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
    → 공시 미이행 또는 허위공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

3. 주요 내용

  [표 1] ESG 의무 공시 적용 대상 및 공시 기준  

 [자료] ’26. 7. 8. 관계부처 합동,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참고 재구성 



Ⅱ. 주요 업종별 핵심쟁점 및 기업의 대응 방안


 [표 2] 업종별 핵심쟁점 및 파급효과  

[자료] 대신경제연구소 작성 


이사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 정비 및 실질적 책임 체계’ 수립

  • 법정공시 전환은 ESG 정보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책임 영역으로 들어왔음을 의미

  • 이사회와 경영진이 ESG 리스크 및 기회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공시 정합성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 수동적 규제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경영 체질 개선 및 조직 내부 역량 강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내부통제 관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감사추적성 확보

  • 공시 데이터의 단편적 수집에서 벗어나, 데이터 발생 원천부터 최종 산출까지 추적 가능한 지속가능성 공시 내부통제 마련

  • 단순 사후 검증이 아닌, 현장 단위의 입력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승인 라인을 체계화하여 공시 데이터의 근거(Audit Trail) 확보


재무적 공시 체계와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의 균형잡힌 접근

  • 공시의 본질은 기업의 사업 모델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

  • 단기 정량수치 관리나 서식 대응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환경·사회적 영향(Impact)과 재무적 가치를 연계하는 이중중대성 관점 통합

  • 기업은 GRI 기반 '영향 중요성'과 IFRS 프레임워크 기반 ‘재무 중요성’을 유기적 연계 구조로 통합 관리하는 공시 체계 확립 필요



Ⅲ. 기업 공시 지원 인센티브

 

[표 3] 정부의 기업 공시 이행 지원 및 공시 인센티브  



Ⅳ. 결론 및 시사점


(법정공시 체계로의 전환)  이번 방안은 로드맵 초안 대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함으로써 ESG 공시를 권고적 성격에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인식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단기 규제 비용으로 인식되던 ESG 공시 제도를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동력으로 전환해야 함

(업종 특성 반영한 차별화 전략 필요)  업종별로 핵심 리스크(공급망 Scope3, 전환계획의 구체성, 금융배출량 등)가 상이한 만큼, 기업은 획일적 대응이 아닌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기업의 선제적 준비) ‘28년 1차 적용 대상 기업은 물론 향후 편입될 기업들도 유예기간 중 데이터 수집·검증 체계와 감사 추적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컨설팅·정책자금 등 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행 부담 완화

(인증 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EU 등 해외 주요국 선례와 같이 정형화된 재무 감사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별 현장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지속가능성 전문 검증기관(ISO/TIC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생태계 정립 추진 필요


향후 입법 및 제도화 일정
  • 2026년 7~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8.5)’ 등)

  • 2026년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자본시장법 개정 완료 추진

  • 2027년: KSSB 공시기준 최종 확정 및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배포

  • 2028년: FY27 결산 사업보고서 내 ESG 공시 최소 시행

  • 2030년 이후: 제3자 인증 단계적 의무화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8월호에서는 8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은 기업 최고경영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기업 사례를 토대로 거버넌스 핵심 이슈와 전략적 해법을 다룹니다.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이 변화의 방향을 읽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는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ESG연구소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 성료


국내 의안 분석, 수탁자 책임활동 지원 및 ESG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는 7월 29일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기관투자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본부 황종현 본부장이 "ESG평가를 운용의 언어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6년 1차 ESG 평가 결과*와 책임투자 활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ESG 격차의 최대 요인은 환경(E) 영역이며, 정기평가 사이 이슈 모니터링이 등급 변동의 조기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평가 결과를 유니버스 구성과 주주권 행사로 연결하는 실행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밝혔다.

* 【APPENDIX 2】 참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거버넌스본부 정우영 본부장이 “강화된 제도, 제한적 변화"라는 주제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나타난 기관투자자의 판단 기준과 관여 방식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2027년 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및  시장 인프라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을 역임한 원종현 한국ESG연구소 독립이사가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과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실무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ESG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진 협의와 전문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전략 수립과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APPENDIX 1】 참고





APPENDIX


【 APPENDIX 1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 ‘26.7.24. 위원회 의결)


※ 2026년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의 원칙 개정 논의 사항

  • ‘16년 제정 이후 10년 만의 첫 개정으로, 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

  • 적용 자산군 확대, ESG‧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확대,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이행점검 명문화 등 개정

  • 후속 일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실무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참여기관 자격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 개정사항의 반영여부‧계획 제출을 추진, ‘27년 이행점검부터 개정사항을 적용(’26년도 이행점검은 개정 전 코드 기준으로 진행)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주요 개정사항]   [자료] 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2026.07.24)」 보도자료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2026.07.24)」 참고 재구성 




【 APPENDIX 2 】


한국ESG연구소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1)



I. KRESG 평가 방법론


1.  평가 모델 개요

  • (평가 목적) E·S·G 비재무적 성과와 리스크를 KRESG 모델로 평가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책임투자 활동을 지원

  • (산정 방식) 지표별 합산점수에 산업별 가중치 반영 후 위험·제재 차감 → 정규분포 변환해 상대등급 부여, 컨트로버시 발생 시 등급 하락 가능성 공시

  • (평가 주기) 상·하반기 연 2회 평가, 매년 모델 재검토 및 국내외 ESG 동향 반영·개선

[평가모델 구성]  

주) 2026년 1차 평가부터 전 영역에서 사업보고서 상 제재 정보를 평가 출처에 추가  

[평가 자료 출처]  



2.  평가 대상 기간 및 등급 분류 체계

  • (대상기간) 2026년 1차 평가는 FY2025년 및 2026년 3월 말까지 공시된 성과 대상(적시성 확보 위해 지표 성격에 따라 일부 수시 반영)

  • (등급체계) ESG 관리수준·리스크 노출빈도에 따라 우수(S·A+·A)·보통(B+·B)·미흡(C·D) 3단계 7등급 부여, 통합등급 '우수'는 E·S·G 각 영역 최소충족요건 미달 시 한 단계 하향

 

[평가 등급 체계]  

  주) 통합 'S'등급은 E·S·G 각 영역 A 이상, 'A+'등급은 B+ 이상, 'A'등급은 B 이상 충족 시 부여 (미충족 시 한 단계 하향)  


1) 본 ‘한국ESG연구소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 자료는 한국ESG연구소가 2026.7.6. 발간한 「2026년 1차 KRESG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신경제연구소가 재구성하였음. 이하 데이터 및 표 출처 표기 생략




II. 2026년 1차 평가 대상


1.  2026년 1차 평가 대상 기업

  • (선정 기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상장사, 비상장사 중 회사채 발행기업, 고객사 요청기업 등을 당사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

  • (2026년 1차 대상) 상장 1,027개사 + 비상장 136개사 = 총 1,163개사 (전기 대비 +9개사; 14개사 제외, 23개사 신규 편입)

  • (구분 기준) 자산규모(2조원 이상 여부)·상장 여부·산업분류(15개 산업군 34개 분류)에 따라 구분, 기관투자자 고객의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서비스 확대


[평가대상 기업 구분 기준]  

[평가대상 기업 수 추이]  

주) 평가대상 기업 수는 '17년 상반기(884개사)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단위: 개사)  




III. 2026년 모델 개선사항


1.  모델 개선 방향

  • (배경) 글로벌 ESG 공시 규제 강화로 기업 대응 수준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평가모형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모델 개선

  • (중점) 중대재해 등 핵심 위험요인 제재 강화, 자본시장 밸류업 기조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이행수준과 실질적 책임 확인을 중심으로 평가체계 고도화


2.  영역별 개선사항



IV. ESG 통합 평가 결과


1.  2026년 등급분포 특징

  • (산정 방식) 절대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ESG 수준을 고려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종 등급 산정. B+등급을 중앙값, 표준편차를 등급구간으로 하는 정규분포 모델 적용

  • (전년 대비) 중앙값·표준편차 소폭 증가 → 보통 수준 기업 성과 개선 + ESG 대응 우수·미흡 기업 간 수준 격차 확대

  • (등급별 변화) B등급 제외 전 등급 커트라인 소폭 상승, B·B+등급 기업 증가한 반면 A·C등급 기업은 감소 → 중위권으로 수렴하며 상위권 진입·유지 요구 성과 수준 상승

[통합 등급 충족 커트라인과 기업분포]  

* 등급 충족 커트라인 점수(괄호는 해당 등급 기업 수), 통합(ESG 종합) 기준 



2.  영역별 평가결과

  • (환경, E) 우수·미흡 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크나 중앙값 상승·표준편차 감소(변별력 유지). 유해화학물질·Scope3 공시기업 증가로 전반적 공시수준 향상, 향후 구체적 감축목표 수립과 실질적 감축성과 필요

  • (사회, S) 공급망 ESG 관리 강화 등으로 중앙값 상승. 다만 제재 확대 반영으로 B+등급 기업 증가·A등급 기업 감소, 향후 사회적 영향이 큰 제재를 사전 예방하는 리스크관리체계 필요

  • (지배구조, G) B+·B 등급 비중이 70%를 초과하며 세 영역 중 가장 안정적인 분포. 상법 개정 등으로 표준편차 소폭 증가(변별력 강화), 법적 최소요건 충족을 넘어선 실질적 개선 필요

[영역별 상위 기업(Top 5)]  

* 사회(S) 영역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모비스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