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2026.09 | Vol.24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지나 업무 리듬을 다시 가다듬는 9월, 기업을 둘러싼 ESG 환경 역시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수소경제 확대, 공급망 리스크, 행동주의 등 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의 흐름을 점검하고, 특히 국내외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린워싱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하는 ESG 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번 ESG SPOTLIGHT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9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수소경제


인도·중국산 그린암모니아, 한국 안마당 노린다. (월간수소경제, ’26.08.18.)

인도와 중국이 그린암모니아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한국이 주요 공략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거리 수소 유통에서는 암모니아의 경제성이 액화수소보다 높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는 국영 SECI를 통해 비료용 그린암모니아 100만 톤 추가 입찰에 나설 예정이며, 생산단가를 kg 당 3달러 수준까지 낮췄다. 다만 인도의 국가 그린암모니아 표준을 수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청정수소인증제 4등급에 해당한다. 중국은 내몽골·북동부의 재생에너지·수소·암모니아 통합 플랜트로 원가를 낮췄으며, SPIC 산하 기업이 3,750톤을 남해화학에 수출했다. 2030년 이후 발전·선박연료·수소환원제철 등에서 수요가 확대되면 가격경쟁력을 갖춘 인도·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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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개정···지원 늘고, 의무·비용도 커졌다 (가스신문, ’26.08.18.)

정부는 8월 18일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으며,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수소에너지 관련 규정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에서 분리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개정이다. 지원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이용보급·금융지원 근거가 명시되고 보급사업 실시 기관 지정을 통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별도 계정 관리,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사고당·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 각 1억원 이상),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 대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지원 확대와 함께 고정비와 행정 부담이 동반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초기 단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및 정부 주도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의 재편 가능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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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대전환 9] 수소혼소 60%달성 서부발전, 무탄소 첨병으로... 에너지 전환의 새 이정표 (산업경제일보, ’26.08.20.)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수소 60% 혼소 실증에 성공해 온실가스를 20% 이상 직접 감축하는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내 유일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운영 경험과 더불어 서부발전이 무탄소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동시에 태안화력 1~6호기의 순차적 폐지에 맞춰 기존 송전망과 항만 인프라를 재활용해 태안 1.4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정의로운 전환'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이러한 수소 혼소 기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축으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3.9GW 확보를 목표로 하는 'KOWEPO Vision 2040'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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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ssue: 공급망 리스크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환경파괴 논란…현대차, 車업계 유일 “조달 배제” (IMPACT ON, ’26.08.18.)

인도네시아 라자암팟 니켈 광산의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BHRRC*의 조달 여부 질의에 답한 완성차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해당 지역산 니켈을 조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광산기업 안탐(ANTAM)의 자회사 가그 니켈이 운영하는 광산의 퇴적물·지표 유출과 폐수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인도네시아 환경부 환경감사에서도 24개 문제가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현지 5개 광산 중 4곳의 허가를 취소했으나 가그 니켈은 채굴을 재개했다. 그린피스는 이곳 니켈이 웨다베이 산업단지와 화유그룹 계열을 거쳐 현대차와 토요타, 테슬라 공급망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BHRRC(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전 세계 기업들의 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인권 이행 여부를 추적·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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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도 인권실사 예외 아냐…스태트크래프트, 칠레 수력발전사업 인권침해 논란  (IMPACT ON, ’26.08.23.)

칠레 남부 마푸체 윌리체 원주민 공동체는 지난 18일 노르웨이 소비자청에 국영 재생에너지기업 스태트크래프트의 인권실사 이행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필마이켄강 유역의 루카타요·로스라고스 수력발전소로, 원주민 측은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FPIC)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저수지 침수로 문화·종교적 공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원은 2022년 7월 시행된 노르웨이 투명성법에 근거해 제기됐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사업과 공급망의 인권 침해 위험 파악과 대응을 요구하며 해외 사업도 적용된다. 스태트크래프트는 인권실사를 진행했으나 중대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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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인권 챙겼다가 교섭 의무?…인권실사법·노란봉투법 충돌 우려  (아시아투데이, ’26.08.23.)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인권실사법안 2건의 조속한 입법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파악·예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위는 재하청 등 간접 공급망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노조법 2조, 이른바 ‘노란봉투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원청이 실사 의무를 이행할수록 노란봉투법상 원청의 사용자성 즉,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이 인정되어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 이행을 다른 법의 책임 판단에서 분리하는 세이프 하버 도입을 제언했으나, 인권 보호를 위해 실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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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인권·환경 실사법(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조)

근거 법령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년 6월, 정태호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입법 배경

2028년 시행 예정인 EU CSDDD 등 해외 공급망 실사 법제화 대응

원청·하청 구조에서 실질적 교섭 상대의 범위 확대

입법 현황

국회 계류 중, 인권위가 8월 20일 조속한 입법 의견 표명

2025.09.09 개정, 2026.03.10 시행

적용 대상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자사와 직접·간접 공급망 전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

핵심 의무

실사 정책 수립, 책임자 지정, 연간 실사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 및 공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예방·완화·시정 조치 실행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41조), 이사회 보고 누락 등에 과태료(안 제43조)

단체교섭 거부·해태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자료] 하청 인권 챙겼다가 교섭 의무?…인권실사법·노란봉투법 충돌 우려 – 아시아투데이('26.8.2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참고 재구성


Governance Issue: 행동주의


JP모건, BofA서 행동주의 대응 전문가 영입 (글로벌이코노믹, ’26.08.06.)

JP모건체이스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M&A 전문가 에이미 리사워를 영입해 주주행동주의* 방어 사업을 강화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리사워는 BofA에서 월가의 대표적인 방어 조직을 구축한 인물로, JP모건에서 주주관여·M&A 자본시장 부문 글로벌 책임자를 맡는다. 행동주의 방어는 월가 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JP모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행동주의 캠페인은 2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 10여년 만에 가장 많은 상반기 기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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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 주주들이 주주권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기업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방향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지배구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주행동주의는 다수 지분 확보를 통해 과반수 이사선임과 같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적대적 M&A와는 구별되는 개념(황세운, 2023, 「주주행동주의 펀드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영향」)



'KT&G 자사주 출연 소송' 행동주의 펀드 패소…1심 "배임 아냐" (NUMBERS, ’26.08.18.)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2일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 전직 이사 1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P는 2015~2019년 자사주 68만1123주를 장학재단과 공제회 등에 출연한 것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배임이라며 약 698억원을 청구했다. 자사주는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해당 출연이 민영화 이후 20년 넘게 이어온 사회공헌·복지사업 재원 마련의 일환이고, 2001년 이후 처분된 자사주 1085만여 주의 6% 수준에 그쳐 경영권 방어에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이사회 의사록의 '핵심 우호지분 확보' 표현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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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삼성물산 특별배당금 절반 이상 주주에 환원  (리드경제, ’26.08.21.)

KCC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는 특별배당금의 50% 이상을 자사 주주에게 재환원하는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5.11%에서 나온 배당수익이 KCC 주주까지 전달되는 구조로, 하나증권은 시가배당률이 기존 2.1%에서 최대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KCC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백기사로 확보한 지분 10.49%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를 비핵심 자산으로 지목해 매각을 요구해 왔다. 증권가는 단기 매각이 어려운 만큼 보유 기간 중 이익을 공유할 방안이라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잔여 재원의 사용처가 이사회 재량에 남아 있어, 교환사채나 블록딜을 통한 지분 유동화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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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주행동도 ‘E·S’에서 ‘G’로…지배구조 제안 19% 증가  (IMPACT ON, ’26.08.21.)

콘퍼런스보드*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러셀3000 편입 기업의 상반기 주주제안이 총 622건으로 전년 776건 대비 19.8%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은 32%, 사회는 33%, 인적자본은 37% 감소한 반면 지배구조 제안은 19% 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배구조 안건은 평균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지난해 38%에서 올해 33%로 하락했다. 환경·사회 제안 역시 지지율이 약해져, 구체적 요구를 담은 일부 안건에만 선택적 지지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주제안 제외 여부를 사전 심사하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주주제안 처리 구조도 달라졌다. 콘퍼런스보드는 이를 구조적 변화로 규정하며, 안건 제외에 따른 소송과 이사 연임 반대 캠페인 리스크를 기업이 직접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콘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 1916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한경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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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Trend


국내외 그린워싱 현황 및 규제 동향


그린워싱이란, “지속가능성 관련 진술, 공시, 행동,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의 실제 지속가능성 특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행위 또는 관행”을 의미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Progress Report on Greenwashing(2023.06)


I. 국내 그린워싱 현황 및 규제 동향1



1. (현황)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년 110건 → ‘21년 272건 → ‘23년 4,935건으로 급증 후 ‘24년 2,528건 → ‘25년 1,275건으로 감소세를 보임. '19~'23년 누적 약 1만 건의 위반사례 중 99.6%가 단순 행정지도로 실질 제재는 0.4%(30건)

2. 그린워싱 관련 규제 동향


  •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는 공정위와 기후부가 각각 관리 중. 제도 해석과 기준 관련 통합적 안내 요구에 따라 ’26년 4월, 공정위와 기후부는 연말까지 그린워싱 규제를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공동 지침서(이하 '통합 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

  • [공정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기후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 10(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23.9.1)
    • 7대 원칙(진실성·명확성·상당성·실증성·전과정성·구체성·완전성)을 토대로 그린워싱 예시를 들어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주의 필요 용어: 無항생제, 천연소재, 에코(eco), 무독성, 에너지 절감, 탄소상쇄, 탄소배출량 제로, 생분해, 제로웨이스트 등)
    • 기업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 [기후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2023.10.31)
    8대 기본원칙(진실성·표현 명확성·대상 구체성·상당성·자발성·정보 완전성·관련성·실증가능성)과 유형별 판단기준 제시

  [표 1] 국내 그린워싱 관련 규제 동향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5.6). “그린워싱 현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아시아경제(’26.3.20). “사후 처벌 대신 사전 예방했더니…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적발 건수 1년새 '반토막’”, 법무법인 태평양(’26.5.26). "국내외 그린워싱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공정위 보도자료(‘26.4.28).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참고 재구성




Ⅱ. 미국 그린워싱 현황 및 규제 동향2


1. 현황


  • ‘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ESG·기후 관련 규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선회

  • 반면, 캘리포니아·뉴욕·애리조나 등 일부 주정부와 소비자·주주들은 오히려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 즉, 미국의 그린워싱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완화·후퇴', 주(州) 및 민사소송 차원에서 '강화’되는 추세

2. 최근 미국 그린워싱 리스크 사례


  • 애리조나주 vs. Reynolds Consumer Products (Hefty® 재활용 봉투)

    • '25년 8월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재활용되지 않는 봉투를 “RECYCLING” 표시와 재활용품 이미지로 포장해 판매한 것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그린워싱이자 애리조나 소비자사기법 위반이라며 소송 제기

    • ’26년 2월 21.2만 달러*에 합의(* 소비자 배상금 3만 달러, 주 정부 과징금 15만 7천 달러, 소송 비용 2만 5천 달러)

    • 회사는 배상금 지급, 전국 단위 포장 재설계(‘재활용 불가’ 명시), 애리조나 내 시설에서 실제 수거되지 않는 한 해당 표시 사용 금지

  • JBS USA 넷제로 그린워싱 소송 (워싱턴 D.C.)

    • ‘25년 9월 글로벌 환경단체 Mighty Earth가 육류가공업체 JBS 미국 자회사의 "2040년 넷제로" 공약이 전체 배출량의 3%에 불과한 Scope1·2만 포함하고 97%를 차지하는 Scope3는 제외한다며 워싱턴 D.C. 소비자보호절차법 위반으로 제소

    • 모회사가 이 공약과 연계된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으로 30억 달러를 조달한 점도 문제 삼음

    • 회사가 연방법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26년 3월 D.C. 주법원으로 환송되었고 각하 신청도 기각됨

  • 그린워싱 리스크 감사 주주제안

    • NCPPR(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의 ‘Free Enterprise Project’가 코스트코에 기후공약(’30년 배출량 39% 감축, ’35년 청정에너지 100% 전환)의 재무 및 그린워싱 리스크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

    • 그린워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폭락할 것이므로, 마케팅성 친환경 목표가 초래할 리스크를 공개하라는 것

    • ’26년 1월 주총에서 찬성 약 1.43%로 부결됐지만, 친·반ESG 모두에서 그린워싱 소송 리스크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


 [표 2] 미국 그린워싱 관련 규제 동향 


2 Ropes & Gray LLP('26.5.6), "Greenwashing Litigation Trends Update", UN PRI collaborate플랫폼 ‘코스트코 그린워싱 위험 감사’ 보고, 코헨오코너('26.2.26), “AZ’s Hefty Settlement over Recycling Allegations”, Sustainableinvest('26.5.21). “Sustainable funds meet the Names Rule: What to watch for as the June deadline lands” 참고 재구성




Ⅲ. EU 그린워싱 현황 및 규제 동향3

※ EU는 금융상품 공시‧소비자 대상 환경표시‧펀드명 사용기준 등 별도 규제로 그린워싱을 통제함

 

1.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 SFDR은 ’21년 시행된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으로, 금융상품을 Article 6(일반)·8(‘라이트그린’)·9(‘다크그린’, 지속가능투자 목표)로 분류하고, 금융상품의 ESG 통합·핵심부정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 PAI)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 다만, 시장에서 Art.8(라이트그린)·9(다크그린)를 공시가 아닌 상품 라벨처럼 오용하면서 개념 혼란 및 그린워싱 우려 제기

  • ’25.11 발표된 EU 집행위 SFDR 2.0 개정안은 Article 8·9 체계를 Sustainable·Transition·ESG Basics 3개 카테고리로 재편, 포트폴리오의 70%를 해당 전략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유해 산업·활동을 제외하도록 함. PAI 공시 간소화도 제시

  • ’26.5 유럽의회는 기존 EU 집행위 SFDR 2.0 개정안보다 엄격한 수정안 제시. 신설 3개 카테고리를 유지하되 각 카테고리 전체에 핵심 PAI 지표 공시를 의무화, ESG Basics 펀드는 전체 유니버스 중 ESG 최하위 등급 기업주식을 최소 20% 이상 제외

2.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ECGT)

  • ’26.9.27부터 EU 전역에 적용, 포괄적 친환경 표현 금지. 별도 경과기간이 없어 적용일과 동시에 집행 대상이 됨

 [표 3] EU ECGT 개요  

[자료] EU 집행위원회, 「Directive (EU) 2024/825」를 바탕으로 대신경제연구소 재구성



3.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ESG/지속가능성 펀드명 가이드라인

  • [배경] 최근 EU 투자펀드 중 펀드명에 ESG 용어를 사용하는 펀드 증가. 하지만 펀드명과 실제 포트폴리오 간 불일치로 그린워싱 우려가 제기됨. ’24.05 ESMA는 관련 기준을 도입한 가이드라인 발표

  • [주요 내용] ESG 관련 명칭 펀드는 환경·사회 특성 또는 지속가능 투자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비중이 최소 80%여야 함
    ⁃‘전환·사회·거버넌스’ 용어에는 CTB(Climate Transition Benchmarks) 기준의 논란무기·담배·국제규범 위반기업 배제 요구됨
    ⁃‘환경·임팩트’ 및 ‘지속가능성’ 용어에는 이에 더해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배제하는 PAB(Paris-Aligned Benchmarks) 기준 적용
    ⁃‘지속가능성’ 용어 사용 펀드는 지속가능 투자목표 달성을 위한 80% 투자 비중 중 최소 50%를 SFDR에 따른 지속가능 투자로 구성

  •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펀드 명칭 변경4] EU 25대 대형 운용사(AUM 7.5조 유로) 924개 펀드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분석대상 펀드의 64%(600개)가 명칭을 변경했고, 56%(530개)가 투자정책을 수정함. 명칭을 변경한 펀드의 61%는 ESG 용어를 전부 삭제했고, 21%는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ESG 용어로 명칭을 변경(Sustainable → ESG)

  • [시사점] ESMA 지침 발표 이후, ESG 전략이 미흡한 펀드는 ESG 용어 삭제, ESG 용어 유지한 펀드는 더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그린화하여 펀드명과 실제 투자 전략 간 정합성을 높이고 그린워싱 리스크와 투자자 오인을 감소시키는 효과 확인

3 European Commssion(2025.11.21) ; Eurosif(2026.05.05) 자료를 바탕으로 대신경제연구소 재구성

4  자세한 내용은 ESMA(‘25.12.17), Impact of ESMA Guidelines on the use of ESG or sustainabilityrelated terms in fund names 참고




 

ESG Policy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9월호에서는 9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대신경제연구소 DERI 제4기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은 기업 최고경영진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제 기업 사례를 토대로 거버넌스 핵심 이슈와 전략적 해법을 다룹니다. DERI 거버넌스 최고위 과정이 변화의 방향을 읽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는 통찰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