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SPOTLIGHT] vo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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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POTL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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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 Vol.25 |
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여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학사고, 정보보호,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최근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이슈의 흐름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기후위기적응법이 제정되고 10월의 첫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되는 등 ESG 관련 법률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10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SG Keyword
Environmental Issue: 화학사고
이용우 의원, 대기업 화관법 위반 89건…반복되는 화학사고, 예방체계 도마 (환경포커스, ’26.09.11.)
주요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최근 3년여 동안 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6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순이었다. 사상자 발생 관련 위반 14건 가운데 SK 계열사 위반이 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화학사고 즉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3건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고 후 적발·처분하는 사후 대응을 반복할 게 아니라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산산단 화학사고, 육상서 해상까지 민관 공동대응 (환경일보, ’26.09.15.)
화학물질안전원은 9월 15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대산산단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6개 행정기관과 46개 사업장이 참여한 2개 민간 협의체가 함께했다. 대산산단은 석유화학 전용부두가 해안선을 따라 밀집해 육상 화학사고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협약기관들은 사고 발생 시 취약시간대에도 선박과 인력, 방제장비를 신속히 동원하고 상황을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대산항 돌핀부두에서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사고를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도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화학사고 5년간 12건…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11건 (머니투데이, ’26.09.22.)
반도체 사업장 화학사고 대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화학사고 12건 중 11건이 SK하이닉스(6건)와 삼성전자(5건)에서 발생했고, 9건에서 10명이 다쳤다. 올해 6월 SK하이닉스 청주4공장에서는 불소 가스가 11일 간격으로 두 차례 유출됐으나 행정처분은 없었다. 반도체 54개 사업장 중 47곳이 5년간 시정조치 296건을 받았지만, 현장 이행점검으로 적발된 비중은 2022년 20%에서 2025년과 올해 0%로 떨어져 정부가 서류 심사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Social Issue: 정보보호
현대차 협력사도 해킹... 韓 기업 공급망 위협 공포 확산 (보안뉴스, ’26.09.12.)
현대차 주요 부품 협력사 A사가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마쳤다. 공격자는 이 회사의 제조·파트너·직원·고객 정보라며 다크웹에 다운로드 링크를 게시했고, 11일 현재까지 게시된 상태다. A사는 현대차가 먼저 공격을 감지해 알려줬고 공격 루트는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에는 SK하이닉스·롯데케미칼 협력사인 에어리퀴드코리아의 랜섬웨어 피해도 드러났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협력사와 수탁사, 해외법인이 공급망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가운데, AI를 악용한 자동화 공격으로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6. 9. 1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시행 (법률신문, ’26.09.17.)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 전 지정한 CPO도 6개월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법은 유출 등의 범위에 위조·변조·훼손을 포함하고,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인력·설비를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 있던 ISMS-P 인증 의무 대상 범위는 추가 규제심사 필요성 등으로 최종 시행령에서 제외됐다.

[자료] ‘26.09.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참고 재구성
3954만 털린 티빙(TVING), 키 관리 부실이 부른 ‘디지털 참사’ (보안뉴스, ’26.09.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티빙(TVING) 침해사고가 내부 개발자 접속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했다. 공격자는 개발환경 접속키로 침투한 뒤 소스코드에 암호화 없이 하드코딩된 운영환경 접속키를 확보해 이용자 DB까지 도달했고, 개발 프로젝트 361건과 계정 정보 3954만개가 유출됐다.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일부는 암호화 키까지 빠져나가 사실상 평문 상태*였다. 조사단은 개발 인력 149명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4명 내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실상 평문 상태: 암호화되어 있지만 암호키 해제 수단이나 권한이 함께 노출되어 사실상 암호화되지 않은 일반 문자(평문)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상태
Governance Issue: 의무공개매수
의무공개매수 초읽기…PEF 상장사 인수 셈법 바뀌나 (이데일리, ’26.09.09.)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 셈법도 달라지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만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던 방식에서 잔여주주 응모분까지 과반을 채우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출자자가 개별 투자건을 펀드 총출자약정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 대상 시가총액의 다섯 배가 넘는 펀드를 운용하는 곳만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개매수 대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도 더해진다. 구주 인수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소수지분을 확보한 뒤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전략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 * 의무공개매수제도: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기업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M&A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투자회수 기회’의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금융위, 2022) |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이투데이, ’26.09.17.)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 25% 이상 최대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인수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 보유분을 뺀 물량 이상을 일반주주로부터 사들여야 한다.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배주주만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해 주주평등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용사들 "의무공개매수제 50%+1주는 수용…대주주 선행매수는 빼야"" (뉴스핌, ’26.09.30.)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보류 및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50%+1주' 부분매수 방식은 수용하되,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 구조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지배주주가 40%를 보유한 기업의 일반주주는 보유지분의 약 1/6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도 공개매수에 함께 참여해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매각하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시하며, 총매수자금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결정됨

[자료]'26.09.17 이투데이,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26.09.17 한국경제, “경영권 살 때 의무공개매수 '50%+1주’” 참고 재구성
ESG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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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최근 제∙개정된 ESG 관련 법률로, |
I.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2026.09.22. 제정, 2027.09.23. 시행)」
1. 제정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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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중심이던 기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적응(Adaptation)’을 별도 법률로 분리·구체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축을 기후재난에 맞서는 적응과 회복력(Resilience)으로 확장하고 독자적 법적 기반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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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 조사·예측·평가 수단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 제고 및 취약성 감소, 기후회복력 및 국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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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회복력 등 기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핵심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해, 정책·연구·공시 전반에서 통일된 용어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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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정보관리체계와 통합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해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기후 데이터를 통합·공개하고, 분야별·지역별 영향과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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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평가 결과를 국가·지방·공공기관 적응대책뿐 아니라 국가기본계획, 국토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사·평가의 결과가 실제 정책·인프라 설계에 연계되는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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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공기관 적응대책의 5년 단위 수립과 매년 이행점검을 제도화하고, 2년 단위 적응지표 점검·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환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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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원사업, 기후보험 활성화 근거를 신설해, 기후재난 피해가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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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산업 육성과 기업의 기후위험 평가도구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두어, 기후적응을 산업·기술 성장의 영역으로 편입시켰음
3. 기업 및 기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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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업장·자산의 물리적 기후위험 노출도(침수·폭염·산사태 등) 파악 및 공시·경영전략에 반영, 대응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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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응정보통합플랫폼·공간정보 공개 시 이를 활용해 지역별 리스크 진단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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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기후위험 평가도구 마련에 맞춰 TCFD·ISSB 공시체계에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 통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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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ESG위원회 차원의 기후적응 감독체계(보고라인, 투자계획) 마련으로 스튜어드십 대응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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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기관 해당 여부(공공기관 및 공공인프라 운영 법인 등) 사전 점검 및 공공기관 적응대책 대응 준비 등
[표 1] 기후적응법 주요 내용

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의결)
1. 개요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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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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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됨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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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이 포함되며, 시행일은 항목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공포 1년 후까지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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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3.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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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과징금 부과, 등록 말소 등 경영 관련 중요 리스크에 대비해 고위험 사업장 중심 밀착 예방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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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대응 프로세스 개편) 하청의 원청 대상 직접 요구 및 위험 '우려' 시 작업중지권 신설에 대응하여 현장 즉각 조치 매뉴얼 정비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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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도급 계약 수정 검토) 발주자 외 도급인 및 타 업종으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선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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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공기 연장 프로토콜 구축) 폭염·한파가 공기 연장 사유로 명시됨에 따라 기상특보별 작업 단축·중단 기준 및 공기·간접비 협의 절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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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 채널 및 안전 거버넌스 강화) 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에 대응해 사내 익명 안전 핫라인 활성화, 안전 점검체계 강화
[표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 : 시행일은 개정 법률 공포일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10.01), 대신경제연구소 재구성
ESG Policy
| 정부 및 공공기관은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 SPOTLIGHT 10월호에서는 10월 중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ESG Event
| 한국 WWF 「저탄소철강 전환 세미나」 개최 (‘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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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는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해양·기후·에너지·산림·담수·야생동물·식량 등 자연보전 전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WWF는 2014년 공식 설립되어 국내에서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연구·정책 제언·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와 협력하며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생산 방식의 전환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공급망 전반의 탄소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WWF는 전 산업 부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주목하고 있다. 저탄소철강 전환을 위해서는 철강기업뿐만 아니라 수요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WWF는 국내 저탄소철강 전환 현황과 해외 사례, 핵심 과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한국형 협력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