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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n-depth Report] 중복상장 심층 분석 시리즈 제1편: 중복상장 규제의 도입과 시장의 대응

[대신경제연구소] 중복상장 심층분석 시리즈 제1편.pdf

2026 년 8 월 시행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내용을 담은 개정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일반주주를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와 엄격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 대상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영향 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사회 의무는 자회사가 해외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기존 상장 계획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준에 맞춘 절차를 준비하는 반면,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다른 지분 처리 방식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자회사에서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도 새로운 선택지로 검토되고 있다. 솔리다임은 다단계 지배구조와 사업 이전, 카카오모빌리티는 FI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TPG 보유지분을 기초로 추진되는 ADR 상장, 보스턴다이나믹스는 모회사 범위와 기업가치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여러 규제 기준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적용의 주요 사례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28.0%를 보유해 모회사 판단 기준인 20%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지분의 배분 결과에 따라 추가로 모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가 생길 수 있다. 재무적 비중이 낮더라도 예상 기업가치에 따라 저비중 자회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22.6%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사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개인지분 자체는 규제상 모회사 판단 기준이 아니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다.

제 1 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와 주요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시행 전후 기업의 대응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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