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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_GovernanceIssue_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등재 현황과 시사점(20210601).pdf

1. 주요내용

- 상위 10대 그룹 소속의 상장기업은 총 106개社였으며,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9개社(8.5%)에 불과함

-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총 14개社(13.2%)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유리한 ‘미등기’ 임원임에도 ‘등기’ 임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전문경영인 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2. 시사점

Ⅰ. ‘책임경영’ 측면에서 총수의 ‘등기’ 임원 등재 필요

- 그룹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 및 총수일가의 상당수는 ‘미등기’ 임원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등기’ 임원인 전문경영인(대표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

→ ‘책임경영’을 위해 총수가 ‘등기’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이 필요

Ⅱ. 총수일가 보수 내역은 ‘5억 이상 상위 5인 공개 규정’에 제한 없이 공개

- 총수일가의 개인별 보수가 ‘5억 이상 상위 5인’ 범위를 벗어날 경우, 보수 내역 확인 불가

→ ‘총수일가’의 범위를 정하고, 총수일가의 보수는 모두 공개하도수정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필요

Ⅲ. <사업보고서> 내 총수일가를 구분하는 용어 통일

- 현행 사업보고서 공시작성기준으로 총수일가의 판단 어려움

→ 총수일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와 서식을 도입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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