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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 분석 공개 및 시사점

[대신경제연구소] GovernanceIssue_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현황 분석 공개 및 시사점.pdf

1. 주요내용

- 지주회사 수 : 전년比 3개 감소(167개→164개)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 : 전년比 2개 증가(24개→26개)

- 일반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 평균 40%

2. 시사점

Ⅰ. <지주회사 체제>는 절대 선인가

- 자회사를 평균 40%의 낮은 지분율로 지배함에도 소속기업 전부를 지배

-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사례: CJ 삼각합병)와 경영승계에 유리

- 상대적으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

→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고찰 필요

Ⅱ. <지주회사 체제> 밖 총수일가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지주회사 체제> 밖 소속회사의 비중 최근 4년간 상승 추세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관점에서, 체제 밖 회사 감시에 대한 공론화 필요

Ⅲ. 소속회사 증가 분이 대부분 손자회사에 집중

- 유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의 직접투자를 배제하고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됨

→ 승자독식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유효지분율은 무용(無用)

→ 자본시장참여자 입장에서 경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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