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 2021년 6월 11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고,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그 대상임.
∙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영역과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됨.
∙ 유럽에서 영국의 현대 노예법(2015), 프랑스의 실사 의무법(2017), 네덜란드의 아동 노동 실사법
(2019)에 이어 제정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 관련
통합법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기업: 실사 준비
글로벌 기업의 경우 실사 수행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대기업의 공급망 일부를
구성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 역시 인권 및 환경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실사의 全과정은 기업 ESG경영의 일환으로서 동시적으로 준비 및
진행되어야 하며, 법안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기업 규모를 막론한 선제적
준비가 요구됨.
∙ 정부: 관련 입법
공급망 실사법이 세계적 추세로 자리한 만큼, 정부는 관련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이때 기제정된 타 법률을 참고해 대상 범위 및 영역을 확장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