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Issue Report]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내부지분율 현황 공개 및 시사점
1. 주요내용
-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 58.1%
-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 : 57.7%
(총수 : 0.8% / 총수일가 : 2.4% / 계열회사 : 53.0% / 비영리법인 : 0.1% / 임원 0.03% /
자기주식 2.2%)
2. 시사점
Ⅰ. 과소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감시·제재, 모니터링이 필요
- (10대 그룹) 총수일가, 3.5% 내부지분율로 그룹 사실상 지배
- 일반투자자, 지배력이 배제된 투자활동으로 주주권익 훼손의 우려
-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한 권한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감시·제재, 모니터링 필요
Ⅱ.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 수단화 우려
- 그룹의 비영리법인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긍정적
- 다만, 비영리법인이 기업이 그룹의 영향력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활용될 우려가 있음
→ 우려가 있는 곳에 감시가 함께 공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