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Issue Report] 이사회 실효성 평가의 중요성
- 이사회 실효성 평가의 중요성
자발적으로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는 나스닥 상장기업들처럼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이사회 실효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날은 언제쯤 도래할 것인가
금융사와 공공기업을 제외한 기업들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0개사 중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 관련 평가를 한 기업이 57개사(57%), 그 중 이사회 전체평가를 실시한 비율이 33%, 외부 자문 또는 외부평가를 수행한 비율이 9%이며 구체적인 평가프로세스를 공개한 기업은 1%에 불과하다. 다만 이사회 평가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 추이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NYSE 상장 주요기업들이 최근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 등의 평가사실의 공표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시할 의무가 없는 나스닥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사회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 평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CG Code의 준수상황을 도쿄증권거래소가 체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사회 실효성 평가 실시기업이 증가하고 실무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데 나스닥의 경우처럼 기업들에게 이사회 평가를 강력 권고하거나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도쿄증권거래소와 같이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이사회 평가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평가비율이 높아지고 이사회 기능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는 의의는 평가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 사이에 공통의식이 생기고 이사회가 추구할 과제가 분명해지며 과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 실효성을 평가하고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사회 평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기업들의 이사회 평가 실시가 증가하는 사례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이사회에도 과제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사회 평가는 그러한 과제를 발견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