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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Issue Report] 민간기업 ESG 경영과 인권실사 의무화 필요성

(Issue Report) 민간기업 ESG 경영과 인권실사 의무화 필요성.pdf

ESG 경영 인권실사 법제화의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국내 기업 인권경영 평가가 맞이할 국면은 인권실사 의무화가 될 것인가

세계 주요국가에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자국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하였기에 로펌들도 인권문제 관련 자문 등의 역할을 위해 분주하다. 독일의 「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 을 비롯하여 유럽 주요국가에서 공급망 전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기업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며 2024 년에는 EU 전역이 공급망 실사법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22 년 2 월 EU 집행위원회 (E C) 가 「 기업 지속가능실사 지침 」 안을 발표하였는데 EU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하면 2년 내에 회원국들은 지침내용을 국내법 수용 후 시행하기에 우리 기업도 이에 대응해야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인권실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통해 인권존중책임이 실현되고 있는 경우라면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인권실사가 의무화된 해외 지역 또는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국제적 평판을 중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권경영의 일환인 인권실사의 실시에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실사 추진 과정에는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을 위한 인권경영 체제의 종합적인 구축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결국 충실한 인권실사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이 극대화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정비로 이어져 ESG 평가에서도 지속가능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선순환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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